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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발포사건 책임자 홍진기 전 법무장관 외 4명에 대한 공판 결정(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위대 발포사건 책임자 홍진기 전 법무장관 외 4명에 대한 공판 결정(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URL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734186
  • 설명 1961년 4월 11일 오전,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는 군중에게 무차별 발포를 명령한 4.19발포원흉 홍진기(전 내무장관), 곽영주(전 대통령경호책임자), 유충렬(전 시경국장), 백남규(전 시경경비과장) 등 4명에 대한 특재제2심판부(재판장 홍남표) 첫공판이 열렸다. 공소장 낭독과 인정심문을 마치고 폐정되었다.
  • 출처 오픈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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