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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신규항목 서비스안내]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시범 운영 개시
  • 등록인 soleer@kdemo.or.kr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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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사전』
    ‘한일협정조인
    비준반대운동’ 시범 운영 개시
    (2023.11.23.)

     

     

    2023년 4월 “4월혁명”사전항목 시범 운영을 출발한  『민주화운동사전』이  1965년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까지 47개의 민주화운동 사건, 단체항목의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한일협정 조인에 서명하는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64년 거국적으로 전개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계엄령으로 일시에 억누른 박정희 정권은 1964년 12월 제7차 한일회담을 재개하여 본격적인 ‘한일협정체결’에 나섰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은 한일기본조약가조인(2.20.)→정식조인 (6.22.)→국회비준 통과(8.14.)→한일국교정상화(12.18. 발효)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의사에 반한 정부 여당의 굴욕적 협정에 학생, 야당, 지식인, 종교인, 군인 등 각계각층에서는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불평등성, 반민주성, 반민족성을 규탄하는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한일기본조약가조인규탄운동(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일기본조약가조인규탄운동(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조인 규탄과 조인반대운동이 격렬한 가운데 4월 13일 동국대 시위에 참가한 김중배 군(농학과 3학년)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후 사망하자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중배 고별식장의 유족들과 시위대(≪사상계≫ 1965년 6월호)

    김중배 고별식장의 유족들과 시위대(좌-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우-≪사상계≫ 1965년 6월호)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1965년 8월 14일 여당 단독 국회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자금 성격의 청구권, 어업, 문화재, 재일동포 법적 지위 등 현안을 타결지었습니다. 국회 비준 통과로 국민들은 “내용에서 매국적, 과정에서 비민주적, 결과에서 반민족적”으로 성토하고 “매국국회해산”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비준무효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일협정 비준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원들과 이를 막아선 여당의원들의 대치 상황(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원가를 중심으로 거센 저항에 부딪힌 박정희 정부는 1965년 8월 24일부터 서울 시내 대학가에 무장군인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고, 26일 밤을 기해 서울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좌)고려대에 난입한 무장군인들/(우)시위진압에 나선 군인들( <<사상계>> 1965년 10월)

     

     

     

     


    국민의 의사를 물리적으로 억압한 채 진행한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체결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964~1965년 전개된 전국민적 ‘한일회담반대·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은 1960년대 권위주의 국가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사건’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