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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군인학원난입규탄시위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고려대에 난입한 무장 군인들
유형
사건
분류
학생 운동
영어표기
Demonstrations condemning the campus intrusions of armed soldiers
한자표기
武裝軍人學院亂入糾彈示威
발생일
1965년 8월 25일
종료일
1965년 9월 6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지역
전국

개요

1965년 8월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한일협정비준무효화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경찰만으로 시위를 막을 수 없게 되자 박정희(朴正熙) 정권은 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8월 24일 시위 진압에 모습을 드러낸 군인들은 25일 본격적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25일 오후 1시 30분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500여 명이 시위 학생들을 뒤따라 고려대 교내로 난입해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했다. 26일에도 고려대와 연세대에 무장 군인들이 난입했다. 학생들은 ‘한일협정 비준 무효’와 함께 ‘학원 방위’를 외치며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시위에 나섰다. 8월 2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학생데모 근절을 위한 학교 폐쇄 등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했다.

배경

1964년 6.3시위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한일회담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64년 말 재개됐다. 한일 양국은 1965년 2월 15일 한일기본조약에 합의했고, 같은 달 20일 기본조약 가조인이 이루어졌다. 강력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1965년 4월 3일 ‘청구권과 어업, 재일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가조인했고 6월 22일 정식 조인이 이루어졌다. 이어 8월 14일 여당만의 일당 국회 본회의에서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비준무효화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고, 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군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탄압했다.

원인

경찰만으로 한일협정비준무효화시위를 막을 수 없게 되자 박정희 정권은 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1965년 8월 24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한 거리에는 방독면을 쓴 무장 군인들이 트럭에 분승, 거리를 누비며 위력 시위를 벌였다. 24일 시위 진압에 모습을 드러낸 군인들은 25일 본격적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25일 오후 1시 30분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500여 명이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고려대 교내로 난입해 학생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연행했다. 무장 군인들은 중앙도서관 유리창을 깬 후 자유열람실 안에 최루탄을 난사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목격자들은 이렇게 증언했다.주)001

“무장 군인들이 이학부 정문과 2층 연구실 방문을 모조리 부쉈다. 학생들 뒷머리를 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때리면서 끌고 갔다.”(이학부 대학원생)
“군인들이 본관의 각 방을 뒤졌다. 303 강의실에서는 독일어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침입, 시험 보는 학생을 끌어냈다. 시험 감독에 들어갔던 여러 교수들이 개탄에 못 이겨 울어버렸다.”(법대생)
“군인들이 개머리판으로 도서관 출입문에 구멍을 내고 그리로 최루탄 5발을 터뜨렸다. 열람실에 있던 남학생들이 창문을 깨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군인들은 뛰어내린 학생들을 곡괭이 자루로 때리고, 엎어지자 군홧발로 짓이겼다.”(사학과 학생)
“선배 언니가 블라우스를 찢기면서 열람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군인들이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데려가더라도 때리지 말고 데려가라고 울부짖던 여학생들이 맞았다. 여학생들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변하자 군인들은 3발의 최루탄을 여학생관 바로 앞에 던졌다.”(행정학과 학생)

시위 진압에 나선 무장 군인들(≪사상계≫ 1965년 10월호)

전개

위수령 직후의 시위

한일협정비준무효화운동에 대응하여 1965년 8월 26일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선포했다. 위수령 선포 후 전방에 주둔하고 있던 6사단 병력이 서울에 진주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과 주요 대학 주변에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폭력을 동반한 과잉 검문을 실시했으며 심지어 취재기자들까지 폭행했다. 군인들은 각 학교에 분산 배치되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8월 26일 6개 대학교와 2개 고등학교 6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일협정 비준 무효”, “학원 자유”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고려대 학생 2000여 명은 ‘무장군인의 학원 난입 규탄 집회’를 개최한 뒤,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원 침입이 국토방위냐” 등의 구호와 함께 교문 밖 시위를 시도했다. 이때 교문을 지키던 무장군인 200여 명이 다시 교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전날보다도 더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연세대에서도 시위 학생을 쫓아 50여 명의 군인들이 교내로 난입하여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고려대에서 열린 학원방위학생총궐기대회(경향신문사)

서울 시내 13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명지대, 외대) 대표들의 8월 26일 결의에 따라, 27일 서울 시내 각 대학 학생 대표들을 포함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강당에 모여 ‘학원방위학생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원에 대한 침략적 행위와 같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독단에 대항할 것”을 결의한 뒤 30일 오후 12시까지 기한부 농성에 돌입했다. 강당 전면에는 “한일협정은 완전 무효”, “구속 학생 석방하라”,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등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교내 곳곳에는 “학원이 연병장이냐?”, “대학은 살아 있다”, “모여라 정의 학도여”라는 격문이 붙어 있었다. 교문 밖에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타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이후 “학원 방위”는 학생들의 시위와 집회에서 “한일협정 비준 무효”와 함께 중요한 구호가 됐다.주)002

8월 27일 성균관대 1000여 명, 이화여대 4000여 명, 연세대 제대 군인 200여 명, 서울대 의대 학생 50여 명과 동양의대 학생 50여 명, 서울대 사대 학생 200여 명도 각각 박정희 대통령의 8.25 특별 담화를 성토하는 교내 집회를 연 뒤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대 농대 학생들은 ‘무장 군인 고대 난입 시국 성토대회’를 가졌고, 문리대 학생 30여 명은 교내에서 ‘군인 학원 침입 규탄’ 격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조국수호국민협의회 11명 예비역 장성들은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국민의 진정한 벗이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군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재확립, 군에 대하여 흐려져 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국하는 시민이나 학생에게 총을 겨누기를 거부하고, 민족 양심에 서서 군의 빛나는 조국 수호의 전통을 불퇴전의 자세로 지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주)003 이 성명이 문제가 되어 8월 28일 밤 예비역 장성들은 서울지검 공안부에 소환 돼 조사를 받았고, 29일 새벽 2시 20분경 4명이 구속, 4명은 불구속 입건,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구속자는 김홍일(金弘壹), 박병권(朴炳權), 김재춘(金在春), 박원빈(朴圓彬)이었고, 불구속 입건은 손원일(孫元一), 최경록(崔景祿), 백선진(白善鎭), 조흥만(曺興萬) 등이었다. 송요찬(宋堯讃), 장덕창(張德昌), 이호(李澔) 등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호소문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호소문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처럼 국가에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 행위자이며 국민 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 행위자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 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출판물에 의한,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강경책과 학생들의 반발 시위

위수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고 무장 군인을 학원에 난입시킨 박정희 정권은 8월 27일 시위 주동 학생 14명을 제적하고 28명을 무기정학, 6명을 근신에 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계속했다. 25일 징계를 받은 서울대의 16명을 포함해 징계 학생 수는 64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날 학생시위의 책임을 물어 문교부 장관과 서울대 총장을 경질했다. 특히 정부의 시위 학생 처벌 지시를 따르지 않던 신태환(申泰煥) 서울대 총장 후임으로 법대에서 가혹한 처벌로 학생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유기천(劉基天) 학장을 임명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같은 날 청와대 대변인은 학생시위에 대처하는 4단계 조처를 발표했다. 1단계는 시위 주동 학생 색출과 처벌, 2단계는 교직자 및 학교 당국에 대한 문책으로 총·학장 해임 또는 승인 취소, 3단계는 휴학 조처, 4단계는 재단 인가 취소를 통한 폐교 조처였다.주)004

학생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예고한 경향신문 1965년 8월 25일자 기사(경향신문사)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유기천 신임 총장은 시위 주동 학생을 가차 없이 처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때부터 대부분 대학은 임시휴교에 들어갔고, 학생과 교수에 대한 징계의 칼바람이 더욱 매섭게 몰아쳤다.

8월 28일 박정희 정권은 시위 주동자와 배후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그동안 구속한 50여 명 이외에 추가로 140여 명을 지명수배하고, 검거자들에게 반공법 및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도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진 교수, 종교인, 문인,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35명의 동태를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신임 권오병(權五柄) 문교부 장관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대 군인 난입 사건은 학원에서 자초한 결과이며, 일부 정치 학생들을 제거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케 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불허함과 동시에 정치 학생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을 선동한 교수들을 조속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문교부는 처벌해야 할 학생 157명의 명단을 각 학교에 통보하고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불응 시 학교에 대한 제재 방침도 함께 통보했다.

박정희 정권의 초강경 탄압으로 학생시위는 점차 힘을 잃고 서울의 대학가는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다.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휴교에 들어간 서울대의 경우 8월 29일 ‘전서울대학교학원방위단 결성대회’가 열렸다. 서울대 학생 400여 명은 박정희 정권이 “나치나 파시스트 정권하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던 학원 강간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괴뢰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휴교 조치에 저항하며 ‘구국 등교’한 학생 112명이 무장 군인에 의해 그대로 연행돼 110명은 훈방, 2명은 구속됐다.

8월 3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국대 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정외과 3학년 권석충(權錫忠)을 반공법 4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시위 학생 중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정식 구속된 것은 권석충이 처음이었다. 이날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는 “정치만을 일삼는 학생, 정치교수를 모조리 학원 밖으로 몰아내어 선량한 학생과 교수, 학원을 보호하겠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강경 대책들을 종합한 7개 항의 시책을 발표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은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주)005

결과/영향

무장 군인들의 학원 난입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경향신문은 무장 군인 고려대 난입 사건을 ‘두억시니’라는 민간 이야기에 빗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꼬집으면서, “학원은 현대의 성역이다. 이곳에서 민족의 생명과 희망이 자라고 정의가 자란다. 학원을 적으로 돌리는 비극은 제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주)006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1965년 9월 4일 고려대와 연세대에 6일부터 무기 휴업령을 내리고 학사 감사를 실시했다. 시위 주동 학생과 소위 ‘정치교수’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휴업 조치는 우리나라 반세기 대학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9월 6일 서울대 상대 학생들이 최루탄 및 군화 화형식을 가졌다(경향신문사)

1964~65년에 걸쳐 일어난 한일회담반대시위운동의 마지막은 9월 6일이었다. 9월 6일 집회와 시위, 휴강과 시험 연기, 휴업령 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휴업령 첫날을 맞은 고려대에서는 1000여 명의 학생이 ‘민주교권방위대회’를 열고 학생·교수 처벌과 휴업령 반대, 시험 보이코트와 맹휴(동맹휴학)를 선언했다. 같은 날 서울대 법대 학생 500여 명은 유기천 총장 사퇴, 연·고대 휴업령 철폐 등을 결의하고, 8월 24일부터 이어진 동맹휴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 상대에서는 동맹휴학 결의와 함께 최루탄과 군화 화형식이 열렸다. 이 화형식에 대해 집권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상대의 폐교 조치까지 거론했다. 서울대 상대 학생들은 9월 8일의 기말고사에 응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법대 학생들도 22일 동맹휴학을 철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문교부에서 징계를 지시한 교수 7명(연세대 서석순(徐碩淳)·이극찬(李克燦) 등 2명, 고려대 김성식(金成植) 등 5명)이 자진 사임했고, 이에 따라 9월 20일 휴업령이 해제됐다.

박정희 정권은 시위에 대해 ‘사전 처벌’이라고 하는 발본색원 작전으로 들어가 가혹한 탄압이 학교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8월 29일 새벽,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던 조국수호국민협의회 소속 예비역 장성 김재춘, 김홍일, 박병권, 박원빈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내란선동죄로 추가 기소됐다. 한일협정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도 있었다.
9월 16일 서울대 당국은 문리대 학생운동의 본거지라 할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를 해체했다. 이 조치는 ‘학원 내 정치 서클을 해체하라’는 문교부의 강경 지시에 따라 대학 측이 취한 최초 사례였다. 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반공법 위반 및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적용하여 김중태(金重泰, 서울대 문리대 4) 등 민비연 학생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도현(金道鉉, 서울대 문리대 4) 등 6명을 수배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학생 조직인 민비연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1개월간 학원과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위수령도 9월 25일 해제됐다.

민비연 해체와 위수령 해제는 한일협정반대운동의 종결을 상징했다. 한일협정은 1965년 12월 18일 한일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해방 이후 20년 만에 한일 간 국교가 완전히 정상화했다.

주)001
<“나는 보았다”>, ≪경향신문≫, 1965.8.26. 
주)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464쪽. 
주)003
<“정치서 중립지키라”>, ≪동아일보≫, 1965.8.27. 
주)004
<데모 계속하면 폐교>, ≪조선일보≫, 1965.8.28. 
주)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위의 책, 466쪽. 
주)006
<여적>, ≪경향신문≫, 1965.8.26. 
멀티미디어
  • 시위 진압에 나선 무장 군인들(≪사상계≫ 1965년 10월호)
  • 고려대에서 열린 학원방위학생총궐기대회(경향신문사)
  • 학생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예고한 경향신문 1965년 8월 25일자 기사(경향신문사)
  • 9월 6일 서울대 상대 학생들이 최루탄 및 군화 화형식을 가졌다(경향신문사)
  • "나는 보았다" 무장군인고대난입 저지경찰미대난입 목격자의 증언(경향신문사)
  • 대학에 징계바람―60명에 제적 처분 등(경향신문사)
  • 도서관에서 학원방위 궐기대회 갖는 고려대 학생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도서관에 모여 맹휴 철회를 결의한 서울대 법대 학생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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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정보
집필자
김진흠
집필일자
최종수정일자
2023-11-23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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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군인학원난입규탄시위
  • 설명 고려대에 난입한 무장 군인들
  • 출처 ≪사상계≫ 1965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