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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4호기 민주화운동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8명이 사형됐다는 소식에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경향신문 포토뱅크)
유형
사건
분류
사회운동
영어표기
the democratic movement during the period of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No. 1~4
한자표기
緊急措置1-4號期民主化運動
발생일
1974년 1월 8일
종료일
1975년 2월 14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지역
전국

개요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을 빌미로 개헌 논의 금지 및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를 선포했고, 4월 3일에는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 각계각층에서 유신헌법 철폐 및 긴급조치 해제 등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다.

배경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삼선개헌을 통해 1971년 7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내의 반대를 이유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자, 갑자기 헌법을 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국회 해산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12월 23일 박정희 후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 결과 2357표(무효 2표, 득표율 99.92%)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10.17특별선언을 발표하는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신헌법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 유신체제하에서 사법부와 국회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법관의 임명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소신을 갖고 자율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친위대, 거수기 노릇을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법률안거부권을 갖게 된 반면,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폐지됐고 국회 회기도 대폭 줄어들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연행돼 폭행과 고문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신이념의 구현과 대통령의 권력의지를 놓고 유정회와 충성경쟁을 벌이게 된 민주공화당의 역할은 더 축소됐다. 이처럼 국회와 정당은 무력화된 반면,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사찰과 공작정치가 활개를 치면서 ‘긴급조치(긴조)의 시대’, ‘감옥의 전성시대’로 불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원인

유신헌법이 발효되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등장하자 대학생, 재야인사,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서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회복을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헌법적 비상대권인 긴급조치 등을 통해 민주회복, 유신헌법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나 가능한 긴급조치권을 수시로 행사했다.

1973년 12월 21일 서울 YMCA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함석헌, 김수환 등 재야인사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가 확대되던 1973년 12월 4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는 장준하(張俊河) 운영위원의 주도하에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12월 24일 함석헌(咸錫憲), 장준하, 백기완(白基玩) 등 각계인사 30명은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현행 헌법하에 살아갈 수 없다, 헌법개정 발의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고 국민은 소외됐다”, “우리 국민은 헌법개정 발의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은 12월 26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의 경고 방송과 12월 29일 대통령 담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급속히 확산됐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대통령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 2159일간의 악명 높은 ‘긴급조치의 시대’를 열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됐고, 유신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도 금지됐으며,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또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보통, 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됐다. 긴급조치 1호 위반 최초의 구속자는 장준하와 백기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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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했음에도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은 계속 번져나갔다. 전국 차원의 대학생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된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이름 아래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다. 밤 10시가 되자 대통령 특별성명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며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선포, 발동됐다.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대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순수한 민주화 시위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 폭력혁명으로 누명을 쓰는 순간이었다.

전개

대통령긴급조치 1·2호 발동과 유신독재 반대 민주화운동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15년 징역으로 처벌하는 긴급조치 1호와 2호 선포에도 불구하고 재야 민주세력과 종교계 일부는 저항에 나섰다. 긴급조치로도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유신 반대 운동의 열풍을 꺾을 수는 없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구형받는 종교인들

긴급조치 선포 다음 날인 1월 9일 권호경 목사를 비롯하여 김동완(金東完), 이해학(李海學), 허병섭(許秉燮), 이규상(李圭祥), 박창빈(朴昌彬) 등이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제일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긴급조치에 저항할 것을 결정했다. 1월 17일 긴급조치 반대에 의견일치를 본 이해학, 김진홍(金鎭洪), 이규상, 박윤수(朴允洙), 김경락(金敬洛) 등은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7층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실에서 구국선언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통령 1.8조치 즉시 철회, 개헌논의 허용, 유신체제 폐지와 민주질서 회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독교회관 건물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구속됐다. 긴급조치 1, 2호에 대한 교회의 최초 항거이자 종교 탄압의 첫 신호였다. 1월 21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영등포산선) 인명진(印名鎭) 목사 등 11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대학생들도 긴급조치 1호와 2호 발동에 시위로 맞섰다. 이미 1974년 초부터 학생들의 개학기에 맞춘 3, 4월 위기설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었다. 1월 21일 서울대 의대생 이근후(李根厚), 김영선(金永善), 김구상(金九相) 등은 유신헌법 반대시위를 벌이다가 구속되었고, 3월 30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월 24일 연세대 의대 학생 고영하(高永夏), 김석경(金錫京) 등 7명이 학교 강당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가 구속되었으며, 3월 2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3~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73년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10.2반유신시위 이후 학생운동은 더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은 물론 지방대와의 연계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에 본격적으로 조직화 시도에 나서 순차적 시위와 함께 전국적인 대규모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했다. 이 계획에서는 1971년 위수령으로 군대에 강제징집됐다가 제대해 복학한 그룹이 중심이 됐다. 전국적인 시위 날짜는 1974년 4월 3일로 정해졌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 경북대와 서강대에서 시범적으로 데모를 벌였다. 3월 21일 강기룡(姜基龍), 윤규한(尹珪漢) 등 경북대 학생 200여 명은 ‘반독재구국투쟁준비위원회’를 발족, 교내에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200매를 살포했으며, 3월 24일에는 대구시내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의 집회 동참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살포했다. 3월 28일 김윤(金潤) 등 서강대 학생들은 교내에서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한 유인물 ‘제3호 자유서강’ 192부를 배포하고 시위를 벌였다. 사전계획에 따라 4월 3일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여대, 감신대, 명지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민청학련 명의의 ‘민중‧민족‧민주선언’과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하지만 예정된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천5가의 본격적인 시위는,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시위 저지를 위해 경찰과 기관원과 예비군까지 집결한 상황에서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다.

대통령긴급조치 4호 발동과 유신독재 반대 민주화운동

유신정권은 4월 3일 밤 10시 대통령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폭동을 유발했으며, 정부를 전복하고 노농정권을 수립하려는 국가변란을 기획했다”면서, 이런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치 4호 선포 보도(경향신문 1974.4.4.)

총 12개 조의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을 조직,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①항)했고 문교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⑧항). 나아가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할 수 있었다(⑨항). 놀라운 것은 영장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위반자에겐 사형 판결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모두 1024명을 연행해 253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했다. 그중 169명이 군사법정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등의 죄목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편의상 유인물에 사용하던 조직 명칭에 불과했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약칭 인혁당재건위)라는 가공의 공산주의 단체를 조작해 민청학련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과 관련된 8명은 사형당했고, 나머지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4월 3일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이 터진 뒤, 대학가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긴급조치 등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회복을 위한 저항을 지속했고, 이에 따라 연행과 구속 붐이 일었다. 4월 9일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이직형(李溭炯) 총무서리, 안재웅(安載雄) 간사, 정상복(鄭相福) 간사, 나상기(羅相基) 회장과 회원학생 등 총 26명이 긴급조치 4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5월 15일 기독교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인 조화순(趙和順) 목사가 노동자 야외예배에서의 설교가 문제 되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중앙정보부에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김경락 목사 등의 구속과 민청학련사건에 대해 “이분들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이었다. 5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구조 활동 및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을 담당할 상설기구로 ‘인권위원회’를 발족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했다.
7월 6일에는 천주교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자금제공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돼 조사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7월 9일 주교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전국의 성직자 200여 명과 수도자 400여 명을 비롯한 150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정의 평화와 지학순(池學淳) 주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7월 23일 지학순 주교는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2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로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라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와 비상군법회의 비판을 담은 5개 항의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500여 명의 신부와 수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 주교를 다시 연행, 구속시켰다. 그의 양심선언은 그 뒤 ‘양심선언운동’으로 전개됐다. 양심선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자신의 입장과 사상을 밝힘으로써 당시의 영장 없는 연행, 체포, 구속, 가혹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조작 사건의 희생자가 돼야 했던 민주인사들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됐다.

1974년 7월 23일 서울 명동성당 성모병원 앞에서 양심선언을 발표하는 지학순 주교(원주시역사박물관)

지학순 주교의 구속은 사회참여에 소극적이던 보수적인 천주교를 움직였다. 지 주교의 구속을 계기로 9월 26일 공식 출범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인권회복과 민주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로 하고 기도회를 가진 다음 거리시위를 전개했다. 박형규(朴炯圭) 목사 등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도 합류했다.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목요기도회’)됐고, 때로는 신구교 합동으로 열리기도 했다. 10월 22일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학순 주교 등 13명에 대한 특별지원 운동을 전개했다.
11월 18일 고은(高銀), 이호철(李浩哲), 조태일(趙泰一), 양성우(梁性佑), 조해일(趙海一), 조선작(趙善作), 송영, 염무웅(廉武雄), 최민(崔旻), 황석영(黃晳暎), 한남철(韓南哲), 백낙청(白樂晴), 이시영(李時英), 송기원(宋基元), 윤흥길(尹興吉), 이문구(李文求), 박태순(朴泰洵), 김연균, 백도기(白道基), 임정남(林正男), 김국태(金國泰), 석지현(釋智賢) 등 30여 명의 문인들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 모여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란 이름으로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한 뒤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선언문에는 ‘시인 김지하(金芝河) 등 긴급조치 구속인사 즉각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 헌법 마련’ 등 5개 항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는 ‘문인 61인 개헌지지선언’(1.7.)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임헌영(任軒永), 이호철, 김우종(金宇鍾), 장병희(張秉禧), 정을병(鄭乙炳) 등 5명을 ‘문인간첩단사건’(1.25.)으로 조작한 지 10달 만의 일이었다.

197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식(출처: 김대중평화센터)

11월 27일에는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민주수호국민협의회(약칭 민수협)가 주축이 돼,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71명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비록 산발적이나마 개헌청원서명운동을 1년 만에 재개시켰고, 일부에선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박정희 정권이 가공의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 각계가 망라된 반유신 연합전선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법정 변론투쟁과 ‘인권변호사’의 탄생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법정에서 변론투쟁을 전개했다. 한승헌(韓勝憲), 이세중(李世中), 박승서(朴承緒), 홍성우(洪性宇), 황인철(黃仁喆) 변호사 등과 함께 변론투쟁을 벌인 변호인 중 한 명인 강신옥(姜信玉) 변호사는 긴급조치 위반, 법정모독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옥고를 치렀다. ‘법은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 ‘이 재판은 법을 악용해 저지르는 사법살인 행위’,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못한 법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권과 사법부를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무리 군사법정이라지만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변론 내용이 문제가 되어 구속된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도 없던 일이었다. 당시 군법회의법조차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성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이병린(李丙璘), 홍성우 변호사 등 93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홍성우 변호사는 법리상 사건 구성이 안 돼 구금조치로 끝났다. 정권에 찍혀 있던 한승헌 변호사는 ≪여성동아≫에 기고한 ‘어떤 조사(弔辭)’라는 글이 얼토당토않게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고무·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9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변호사는 유죄판결 후 8년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변론투쟁을 계기로 ‘인권변호사’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것이 나중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결성으로 나아갔다. 인권변호사로는 민청학련사건으로 수배돼 6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사법연수원 제적생 조영래(趙英來)도 뒷날 맹활약하게 된다.

구속자 석방운동

1974년 상반기는 민청학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면, 하반기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운동이 학생운동에 불을 붙였다. 대학생들은 연일 구속된 동료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구속자 석방운동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4호 하에서 구속된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의 석방 및 인권보장을 위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적 규모로 대학 등 각계각층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12개 대학에서 학생 19명이 제적되고 36명이 무기정학, 20명이 유기정학, 15명이 근신처분을 당하는 등 모두 90명이 학사징계를 받았다. 구속자 석방운동을 비롯해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질서 회복, 민권 회복 등 반유신 민주화투쟁을 전개한 대학 등을 월 단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74년 9월: 17일(고려대 총학생회) 18일(서울대 공대) 23일(이화여대) 24일(감신대, 이화여대) 25일(한신대) 26일(서울대 총학생회장단) 27일(홍익대, 한신대, 민주통일당) 28일(한신대 교수 11명)
  • 10월: 2일(서울대 의대) 4일(경북대 7개 단과대 회장단) 7일(서울대 법대) 8일(서울대 법대, 감신대) 9일(가톨릭성년대회) 10일(감신대, 서울대 공대‧상대, 고려대) 11일(고려대, 한신대) 12일(감신대) 14일(동국대, 건국대, 중앙대, 서울대 미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15일(중앙대, 조선대, 부산대, 성심여대, 서울신학대, 신민당) 16일(서울대 법대‧문리대, 숭전대, 국민대, 경북대, 동아대) 17일(서강대, 국민대, 강원대, 홍익대, 목원대, 한신대, 경희대, 경북대) 18일(경희대, 경북대) 21일(광주제일고, 이화여대, 신민당) 22일(서울대 농대) 23일(이화여대) 25일(이화여대, 아주공대, 장신대, 가톨릭대) 28일(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 약대, 아주공대, 연세대) 29일(한신대, 감신대, 서울대 상대) 30일(연세대, 성균관대, 수산대, 서울대 가정대, 13개 대학신문 편집장 시국선언) 31일(한신대 교수단, 연세대, 국제대, 외국어대)
  • 11월: 1일(한양대, 홍익대, 서울신학대,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2일(외국어대) 4일(외국어대, 전북대) 5일(한양대, 전북대, 영남대) 6일(영남대, 인하대) 7일(동아대, 서울대 공대, 가톨릭대, 항공대, 영남대, 목원대) 9일(중앙대) 11일(서울여대) 12일(아주공대) 13일(원광대) 14일(한신대, 연세대, 서울대 치대, 숙명여대) 15일(광주제일고, 숙명여대) 18일(가톨릭대, 숭전대, 서울대 의대, 조선대부고) 19일(이화여대) 20일(한신대, 감신대) 23일(동성고, 경기고)
  • 12월: 10일(서강대 교수회의) 11일(전남대) 12일(서울대 법대‧상대‧문리대) 18일(서울대 사대, 박정희 대통령 하야 주장) 20일(서울대)

1970년대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모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

1975년 1월과 2월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가에서의 반유신 움직임은 잠잠해진 반면, 종교계의 활동은 활발했다. 또 유신헌법 찬반과 대통령 신임을 연계한 2월 12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반유신세력은 국민투표 거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 1975년 1월: 2일(구속자를 위한 정기 목요기도회) 9일(정의자유구현 목요기도회) 13일(기장 전남노회) 16일(구속된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정의자유구현 정기 목요기도회) 21일(장준하, 국민투표 거부 성명 발표) 23일(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회의, 국민투표 거부 의결) 27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민투표 전면 거부 결의) 28일(구가협, 공개호소문 발표) 30일(민주수호기독자회, 천주교부산교구 인권회복기도회)
  • 2월: 3일(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민투표 거부) 6일(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단, 목요기도회) 7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천주교 전주교구 및 전북도내 기독교 교역자) 8일(윤보선·김대중·김영삼 공동명의로 ‘국민투표 거부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9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의 자유를 위한 연합기도회’) 10일(민주수호기독자회 ‘조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대기도회’) 11일(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성명서 발표)
  •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 긴급조치 위반자 석방

2월 10일 민주수호기독자회(회장 윤반웅 목사)는 800여 명이 모인 ‘조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대기도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의 민주화운동 요구를 집약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신헌법 철폐와 평화적 정권교체, 언론자유 보장, 구속자 무조건 석방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국민투표는 긴급조치의 변신이며 독재를 위한 서곡으로, 기독교회협의회가 선언한 국민투표 거부를 전적으로 지지” 등이었다. 윤반웅(尹攀熊) 목사는 기도를 통해 “민주를 수호하는 양심적인 인사들이 투옥될 때 한국의 감옥은 천당이 될 것이며 일반사회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자가족협의회’와 가족운동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구속자 가족들도 본격적인 가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9월에 ‘구속자가족협의회’(약칭 구가협)를 결성했다. ‘가족운동’이란 양심수의 가족들이 가족의 석방운동을 넘어서 반독재투쟁에 동참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은 양심수의 고통이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구가협 초대회장에는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공덕귀(孔德貴), 총무는 김한림(金翰林)이 선출됐다. 11월 21일 구가협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영구 집권 음모를 고발하는 ‘구속자가족일동’ 명의의 ‘결의문-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한다’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①구속자 석방운동 ②각종 성명서 발표 ③양심범 가족 관리 ④재판 방청 및 재판소식 보도 ⑤지방에 있는 구속자에 대한 영치물, 영치금 차입, 면회 등 옥바라지 ⑥양심수 처우 개선 요구 ⑦어려운 구속 가족 돕기 ⑧국내외 인권단체와 협력하의 인권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민청학련사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주한미대사관 앞뜰에서 시위하는 구속자 가족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가협 회원들은 주로 서울 종로5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예배당도 없는 갈릴리교회에 참석하면서 각종 활동을 하는 한편, 보랏빛의 ‘빅토리 숄’(Victory Shawl)을 짜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민주화운동을 지원을 하고 있던 ‘월요모임’(Monday Night Group)을 통해 해외에까지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자 석방운동과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했던 오글 목사(George E. Ogle, 한국이름 오명걸)와 시노트 신부(James P. Sinnott, 한국이름 진필세)는 1974년 12월 14일과 1975년 4월 30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각각 강제추방을 당했다.

결과/영향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1974년 8월 23일 대통령 긴급조치 5호(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로 해제됐다(8.23조치). 1호는 선포된 지 7개월 16일 만에, 4호는 4개월 21일 만에 각각 해제된 것이다. 1974년 1월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은 유신헌법에 대한 이의 제기조차 불법인 상황 속에서 반유신운동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전국을 휩쓸었던 개헌 서명운동은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발동 이후 가공할만한 국가폭력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하러 경운기를 타고 투표장으로 가는 주민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편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개최, 구속 학생 석방 시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등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활동이 이어지자, 박정희 정권은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인수 1678만8839명 가운데 79.8%인 1340만4245명이 투표에 참여, 그중 73.1%인 980만201명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안이 통과됐다. 사흘 뒤인 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특별조치를 통해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자 중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 관련자 및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관련자 148명을 석방했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가운데 유인태(柳寅泰)·이현배(李賢培)·이강철(李康哲) 등은 당시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후 몇 년 더 감옥에 있어야 했다. ‘공산주의자의 사주에 의한 국가변란 기도’ 사건치고는, 그리고 사형·무기 운운했던 것치고는 참으로 싱겁게 끝나고 만 것이다.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해제됐지만, 긴급조치의 시대는 뒤이은 긴급조치 7호(1975.4.8.)와 9호 선포로 지속됐다. 특히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긴급조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고, 감옥으로 향한 긴 행진이 시작됐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될 때까지 4년여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과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싹을 영구히 잘라내기 위한 극단적 조치였다.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된 고려대학교 정문(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12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유신시대 긴급조치 1.4.9호를 위반한 1204명 중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한 1050명이 처벌을 받았다. 19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자에 대한 1심인 비상보통군재는 9월 7일까지 203명을 심판했고, 2심인 고등군재는 항소포기자 13명을 뺀 190명에 대해 선고했다. 훗날 1050명 가운데 885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열풍과 함께 민청학련사건-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1993년 11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가 발족했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조작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었음을 공표했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吳宗相) 형사 재심 사건’에서 대법관 12명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은 3년여 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법 심사를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긴급조치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참정권, 표현·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멀티미디어
  • 긴급조치 1, 2호 선포 보도(경향신문 1974.1.9.)
  • 긴급조치 4호 선포 보도(경향신문 1974.4.4.)
  • 1974년 7월 23일 서울 명동성당 성모병원 앞에서 양심선언을 발표하는 지학순 주교(원주시역사박물관)
  • 197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식(출처: 김대중평화센터)
  • 1970년대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모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
  • 박정희 대통령의 10.17특별선언을 발표하는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3년 12월 21일 서울 YMCA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함석헌, 김수환 등 재야인사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구형받는 종교인들
  •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고등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는 서울의대 학생들
  •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고등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 민청학련 학생들을 변론하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강신옥 변호사 석방 모습
  • 민청학련사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주한미대사관 앞뜰에서 시위하는 구속자 가족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하러 경운기를 타고 투표장으로 가는 주민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된 고려대학교 정문(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민청학련 사건 희생자 추모제 모습
  •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被告人寫眞(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피고인사진)
참고문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2006.
  •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학련: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외치다≫, 메디치미디어, 2018.
  •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1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집필정보
집필자
조현연
집필일자
2023-10
최종수정일자
2025-09-16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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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