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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1975년 12월 8~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주간 연합예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
유형
단체
분류
사회운동
동의어
NCCK 인권위원회
영어표기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NCCK(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자표기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 人權委員會
결성일
1974년 5월 4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지역
전국

개요

1974년 발족하여 군사독재기 내내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 인권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한 기구이다. 대정부 성명서의 발표와 법률구조를 기본으로 활동했으며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쳤다. 기독교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해외에 알려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해 압박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창립 배경(시대 상황)

1960년대 중반 한국 기독교 내에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그 출발은 한일회담반대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한국 기독교는 1967년의 6.8부정선거규탄운동, 1969년의 삼선개헌반대운동에 참여했다. 이와 흐름을 같이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현장으로 기독교가 찾아가는 새로운 선교가 시도됐다. 진보적 성향의 성직자들에 의해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등이 시작됐고 기독청년운동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계기로 성격의 변화를 이루었다. 사회 모순에 대한 기독교의 참여는 가톨릭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1971년 9월 28일 기독교와 가톨릭의 연합체로 발족한 크리스챤사회행동협의체는 신구교의 선교 개념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인권을 저항적 이념으로 삼은 민주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신체제의 성립이다. 유신체제는 국민의 자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엘리트와 학생 계층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발동해 국민의 개헌 요구를 억압했으며 이로 인해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특히 기독교인이 재야와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자 구속된 기독교인들의 법률지원과 인신의 보호가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 떠올랐다.

설립 과정

1972년 12월 29일부터 1973년 1월 12일, 태국 방콕에서 세계선교위원회가 주최한 ‘오늘의 구원’ 선교대회가 열렸다. 이 선교대회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숙고했다. 1973년 4월 3일 방콕대회의 결과를 한국교계에 보고하는 ‘오늘의 구원’협의회가 개최됐다. NCCK의 김관석(金觀錫) 총무는 개회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 기독교의 일차적인 사회적 책임은 정치적 영역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23~24일 NCCK는 ‘신앙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권문제협의회는 한국교회의 첫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신장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NCCK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실행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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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는 12월 10일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974년 2월 18일 인권위원회의 회칙이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됐고 2월 25일 NCCK의 총회가 조직의 헌장을 개정했다. 3월 28일 실행위원회가 다시 헌장 세칙을 개정해 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한 구조적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위원회 조직을 위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던 것은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1호반대투쟁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기독교인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4년 4월 발생한 민청학련사건은 인권위원회 조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다.

1974년 4월 11일 첫 인권위원회 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위원이 불참하여 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5월 4일 두 번째 모임에서 위원회 임원을 선임하고 회칙을 확정하면서 인권위원회가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이해영(李海榮) 목사였다. 회칙에 명시된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본회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성서적 신앙에 입각하여 선교의 자유를 수호하며 인권의 유린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책임을 교회로 하여금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다.” <인권위원회 회칙> 1974. 5. 4.

회칙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원회 목적의 핵심은 선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한 개념으로 기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권위원회 발족 이전까지 정치적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NCCK가 운영했던 위원회는 구속성직자대책위원회로 민청학련사건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다수 구속되자 위원회를 구속기독자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속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의 활동을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활동의 대상은 기독교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회칙의 목적에서 선교의 자유가 삭제된 것은 1975년 5월 26일이었다. 이때 회칙의 변경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은 인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특별위원회로의 전환은 인권위원회에 조직과 예산, 활동에 걸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는 김관석 총무가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탄압사건으로 구속되어 NCCK가 유신정권 눈치를 보던 때였기 때문에 실행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신정부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하자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 진행 중이던 1976년 3월 19일, 특별위원회 전환이 허락됐다.

단체 활동

대정부 성명전

인권위원회의 첫 공식활동은 이효상(李孝祥) 공화당 의장서리의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였다. 이 의장서리는 1974년 6월 11일과 13일 종교인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에 협조하여 종교인들의 반공 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결의문 ‘이효상 씨의 종교인에 대한 공적 발언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인권위원회는 “인간 역사는 한마디로 인간자유화의 역사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권력이라는 구조와 힘에 의하여 통치될 때 정치권력은 구조악으로 변질되며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임무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반공에 앞장서라고 말하면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언이자 정치적 자유과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후로도 정부의 탄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판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기본 활동 중 하나였다.

법률구조활동

법률구조활동을 위한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왼쪽)(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NCCK 인권위원회의 주력 사업은 법률구조활동이었다. 법률구조활동은 부당한 사법적 대우를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가의 변호인 선임을 의미한다. 인권위원회는 법률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1975년 2월 1일 하부 조직으로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이태영(李兌榮) 변호사였다. 위원으로는 이병린(李丙璘), 박세경(朴世俓), 한승헌(韓勝憲), 나석호(羅碩昊), 홍성우(洪性宇), 이세중(李世中), 유현석(柳鉉錫), 황인철(黃仁喆), 민병국(閔丙國), 고환규(高桓圭)가 선임됐다. 간사로 참여한 고환규를 제외하면 위원 전원이 변호사였다. 1975년 12월에는 지방 도시에서 활동할 위원을 주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고 1977년 3월 홍남순(洪南淳, 광주), 윤철하(尹哲夏, 광주), 이기흥(광주), 김기열(金己烈, 목포), 김기옥(金基玉, 군산), 김광일(金光一, 부산) 변호사를 보강했다. 서울도 이돈명(李敦明), 이택돈(李宅敦), 조준희(趙準熙), 하경철(河炅喆), 이돈희(李敦熙) 변호사가 합류했다. 법률자문위원들은 1975년 12월 18일의 3차 위원회에서 변호인 선정에서 지명 받으면 무조건 담당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적인 수임료의 1/10에서 1/5 정도의 낮은 수임료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75년 법률구조활동은 6개의 사건 정도였지만 1976년 21개 사건, 1977년 46개 사건, 1978년 51개 사건, 1979년 40개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해를 넘겨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 일부 중복은 있다. 1977년부터 큰 폭으로 활동이 확대됐던 이유는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이후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긴급조치 9호는 수많은 위반자를 양산했고 이에 따라 NCCK의 법률구조활동도 더욱 적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법률구조활동의 대상은 대체로 기독교인으로 한정했지만 1977년 5월 비기독교인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의하면서 일부 포함됐다. 또한 대부분의 대상이 성직자, 재야인사, 대학교수, 대학생 등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1977년에는 황영환(黄永煥) 해고사건 법정투쟁, 1978년 동일방직민주노조사수투쟁 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법률구조활동은 인권위원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투입될 정도로 주력사업이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당시 사법권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인의 변론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고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변호인이 절실했기 때문에 실효성과는 별개로 법률구조활동의 필요성은 매우 높았다. 3.1민주구국선언 이후로는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수감 이후의 부당한 대우에도 관심을 갖고 재소자 인권문제에도 개입했다.

목요기도회 운영

1979년 8월 1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금요기도회(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목요기도회(1976년 5월 3일부터는 금요기도회)는 유신정부의 폭력성을 알리는 중요한 정례모임이었다. 목요기도회의 연원은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1차 공판을 앞두고 경동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한 후 재판을 방청한 것이다. 공식적인 목요기도회의 시작은 1974년 7월이며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발간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는 1974년 7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젊은 성직자들이 구속자 가족과 함께 민청학련 관련 구속자를 비롯한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해 기도회를 개최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이후 기도모임은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례화됐다.
종교예식의 형식을 빌린 목요기도회는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신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었다. 따라서 목요기도회는 종교와 관련 없이 민주회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국집회의 성격을 가졌다. 초기의 목요기도회는 자생적인 모임이었으나 3.1민주구국선언 이후 NCCK 선교자유대책위원회가 담당하게 됐다. 3.1민주구국선언의 공판이 주로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1976년 5월 3일부터는 공판 전날인 금요일에 모이게 되어 금요기도회로 불리기도 했다. 1982년 2월 11일부터 다시 목요기도회가 됐다.

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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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창설 이전부터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신구교 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원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다른 기관과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 초기 사업 방침에도 분야별 단체와의 협력이 명시돼 있었다. NCCK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 등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과도 연대했으며 가톨릭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도 교류했다.

이런 연대활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는 1977년 발족한 한국인권운동협의회다. 1976년 11월 17일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인권문제협의회는 ‘인간존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 신구교 공동 기구 설치를 꼽았다. 이듬해 12월 5일에 열린 제4회 인권문제협의회에서는 인권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연합이 가능한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계의 운동이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고 활동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반성이었다. 12월 19일 인권위원회는 연합단체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가 각계 인사를 회원으로 29일 발족한 한국인권운동협의회였다. 협의회의 회장은 조남기(趙南基) 목사로 당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또한 협의회의 연락처는 인권위원회의 전화번호가 임시로 사용됐는데 이는 초기 협의회의 실무기능을 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78년 6월 9일 인권운동협의회는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회장에 함석헌(咸錫憲)을 추대하고 기독교계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더욱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했다. 이후 협의회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발전했다.

세계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

인권위원회는 그 시작부터 기독교 신자인 민주화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됐고 군사독재기 NCCK의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기독교가 다른 부문의 사회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억압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NCCK가 상대적인 자유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독교가 가진 국제 네트워크였다.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탄압사건은 기독교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의 인권상황이 해외에 알려지고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NCCK가 세계 교회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며 국제여론에 악영향을 미치자 NCCK가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NCCK 내에서도 인권위원회는 진보적 소수파에 해당했지만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주화운동의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결과/영향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이사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

NCCK 인권위원회는 기독교 내의 인권신학을 정립하고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1977년부터 각 지역 조직 설립을 시작해 1979년까지 서울, 부산, 전북, 전남, 충남, 제주에 지방인권선교협의회가 조직됐다. NCCK의 인권운동은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으로서 다른 부문의 민주화운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군사독재기 내내 이미 발생한 탄압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해 인권침해 방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NCCK 인권위원회는 신군부 시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민주화 이후 NCCK 내의 정의평화위원회와 독립기관인 한국교회 인권센터,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됐다. 1996년 설립된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NCCK 인권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하다가 2024년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복귀하였다.

멀티미디어
  • 한국인권운동협의회의 정식 발족을 알리는 소식지(전태일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이사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
  •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구형받는 종교인들
  • 개정안 가결 선포를 하는 국회의장
  • 법률구조활동을 위한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왼쪽)(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9년 8월 1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금요기도회(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4년 4월 11일 첫 인권위원회 소집 공문(영등포산업선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지부회관 마련기금 모금운동 협조의뢰[수신:크리스챤사회행동협의체 이사장]
참고문헌
  • KNCC 인권위원회 편,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4.
  •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손승호,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43호, 2015.9.
집필정보
집필자
손승호
집필일자
2023-10
최종수정일자
2025-09-16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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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설명 1975년 12월 8~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주간 연합예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
  • 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