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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2호 선포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대통령긴급조치 2호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현판식이 1974년 1월 9일 서종철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열렸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형
사건
분류
배경사건
동의어
대통령 긴급조치 1·2호 선포
유사어/별칭/이칭
해당사항 없음
영어표기
the declaration of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No. 1 and 2
한자표기
緊急措置1·2號宣布
발생일
1974년 1월 8일
종료일
1974년 8월 23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지역
전국

개요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1973년 12월 본격화)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확산되자 1974년 1월 8일 박정희정권은 개헌 논의 전면 금지 및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긴급조치 1·2호를 선포했다.

배경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헌정질서를 유린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었지만 재임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했다. 이러한 유신체제가 등장하자 유신 반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비상대권인 긴급조치 등을 통하여 민주 회복,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원인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가로 퍼져갔다. 11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는 15인의 연서명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10월유신 이후 실질적으로 중지됐던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강요된 침묵’에 항거하고, “인권과 민권을 기본으로 했던 민주체제 재건을 위해 전 국민이 각자의 장에서 궐기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현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국민을 처해 놓았다. 권력에 의한 법치원칙 파괴, 정보정치로 인한 불신풍조, 특권층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극심, 집회·언론·학원·종교의 자유 억압, 3권 장악에 의한 독재체제 구축을 규탄한다”면서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왼쪽 사진은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이 펼쳐지던 1973년 12월 13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각계인사 시국간담회, 오른쪽 사진은 1973년 12월 26일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국에 특별 방송하는 김종필 국무총리(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2월 4일 민수협은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 발기인대회를 열고, 12월 24일에는 서울 YMCA 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함석헌(咸錫憲), 장준하(張俊河), 백기완(白基玩) 등 각계인사 30명이 모여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발족,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출범 당시 명칭은 ‘현행 헌법 개정 청원운동’이었는데, 유신헌법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적으로 사무실이나 조직을 꾸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발의하고 서명한 30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운동본부가 되는 독특한 구조였다.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일으키며 급속히 확산되어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태가 확대되자 12월 26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라디오와 TV의 특별연설을 통해 ‘유신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허용되는 자유의 행위를 이탈하는 행위’라고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제동을 걸었다. 12월 29일에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일부 지각없는 인사들의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매도하고 개헌운동의 중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고에도 이미 불붙은 서명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전개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권, 긴급조치 1호와 2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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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서명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 조항을 활용했다. 1972년 11월 24일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12월 27일 공포·발효된 7차 개정헌법인 유신헌법의 제53조 ‘대통령긴급조치권’은 “(①항)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②항)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1974년 1월 8일 17시를 기해 대통령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했다. 특별담화는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경제의 충격, 북한 공산주의의 도발 등을 꼽았지만, 실제로는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①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2호는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하는 권한을 지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상통치하에 시인 김지하(金芝河)는 <1974년 1월>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는데, “낯선 술집 벽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등에 꽂은 초라한 한 사내의/ 겁먹은 얼굴”로 그는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고 했다.

긴급조치 1호와 2호 발동과 위반자 처벌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지 1주일 만인 1월 15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장준하(당시 59세)와 백기완(당시 42세)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 1,4,5항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구속했다. 긴급조치 1호 위반 최초의 구속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됐다. 1월 3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장준하, 백기완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고, 2월 1일 ‘정찰제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정찰제 판결이라는 표현은 학생‧민주인사들에 대한 유신 검찰의 구형량과 1심 판사의 선고량이 똑같은 것을 지칭한 것으로,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백화점 아닌 군법회의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고 꼬집었다. 3월 2일 비상고등군재(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장준하의 항소는 기각하고, 백기완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으로 형량을 경감했다. 8월 20일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영섭, 주심 이윤행)는 장준하, 백기완 등 8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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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와 백기완에 이어 1월 21일에는 긴급조치 철회 시국선언을 발표한 도시산업선교회 김경락(金敬洛) 목사 등 11명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월 24일에는 연세대 강당에서 1.8조치(긴급조치 1호 선포) 철회를 요구하는 토론을 벌인 고영하(高永夏) 등 연세대 의대 학생 7명이 구속됐다. 2월 2일 비상보통군재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이들에게 징역 5~10년씩을 선고했고, 김영선(金永善) 등 서울대 의대 학생 3명이 새로 구속됐다. 2월 6일 비상보통군재 제1심판부는 긴급조치 철회, 개헌청원서명운동 허용 촉구 시국기도회를 개최한 김진홍(金鎭洪), 이해학(李海學), 이규상(李圭祥), 박윤수(朴允洙), 인명진(印名鎭), 김경락 등 활빈교회, 성남주민교회,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의 목사, 전도사 6명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10~15년을 구형했고, 다음 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3월 2일에는 김영선 등 서울대 의대 학생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했다. 제1심판부는 3월 15일 통일당원 정동훈(鄭東勲) 등 5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고, 3월 28일 김동완(金東完) 전도사 등 8명에게 징역 15년~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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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대법원 형사부는 고영하 등 연세대 의대 학생 7명과 김영선 등 서울대 의대 학생 3명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7월 26일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병호, 주심 주재황 대법원판사)는 긴급조치 1호 4항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된 서울제일교회 권호경(權浩景) 목사 등 5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3~17년을 각각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강원도 속초시 모 다방에서 무직의 김OO가 동석한 사람들에게 ‘물가조정한다고 하며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다’,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때려죽이고 자살했다고 거짓발표했다’, ‘이 모든 것이 박정희, 김종필이 시킨 일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월 7일 이봉성(李鳳成)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강신옥(姜信玉) 변호사가 비상보통군법회의 법무관을 모독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사항까지 발언해 법정구속했다고 발표했다. 8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는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내란선동 혐의로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박형규(朴炯圭) 목사, 김동길(金東吉) 교수, 지학순(池學淳) 주교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찬국(金燦國) 교수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사흘 뒤인 12일 윤보선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구형대로 선고됐다.

1974년 8월 3일 신민당의 긴급조치 1, 2, ,3, 4호 해제 건의안 국회 제출(왼쪽 사진)과 이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월 3일 야당인 신민당과 통일당은 긴급조치 1-4호의 해제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 가운데 1, 2호는 8월 10일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8월 7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련의 사태가 일단락나면 긴급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답변했다. 8월 13일 함병춘(咸秉春) 주미대사가 워싱턴의 외신기자들에게 “10월 중에는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3일 긴급조치 1호는 4호와 함께 긴급조치 5호(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선포에 의해 해제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8.23조치 담화를 통해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볼 때 나는 적이 든든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따라서 나는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해제할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2호 해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조치는 없었지만, 1975년 4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7호가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조치 2호의 경우 1, 4호와 함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

결과/영향

박정희 정권하에서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제1호부터 1975년 5월 13일 제9호까지 총 9차례 발동됐으며,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긴급조치 1호는 긴급조치 5호(1974.8.23.)에 의한 해제 때까지 약 7개월간 존속됐으나, 그 뒤 긴급조치 9호의 해제(1979.12.8.)에 이르는 5년 11개월 동안의 일상적인 긴급조치 시대(‘긴조 시대’)의 서막에 불과했다. 긴급조치 1호부터 9호의 해제 때까지 5년 11개월 동안 긴급조치가 발동되지 않았던 시기는 긴급조치 6호(긴급조치 3호의 해제, 1974.12.31.)부터 긴급조치 7호가 발동(1975.4.8.)되기 이전까지 단 3개월간에 불과했다.

<표> 대통령긴급조치 선포 및 해제 일지

선포 일자 주요 내용
1972.12.27. 대통령긴급조치권(제53조)을 신설한 유신헌법 공포
1974.01.08. 긴급조치 1호 선포 -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행위 금지
1974.01.08. 긴급조치 2호 선포 - 비상군법회의 설치
1974.01.14. 긴급조치 3호 선포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1974.04.03. 긴급조치 4호 선포 - 민청학련 및 관련단체 조직가입, 찬양, 동조 금지
1974.08.23. 긴급조치 5호 선포 - 대통령긴급조치 1호와 4호의 해제 조치
1974.12.31. 긴급조치 6호 선포 - 대통령긴급조치 3호의 해제 조치
1975.04.08. 긴급조치 7호 선포 - 고려대 휴교 및 고려대 학내 집회 금지 등
1975.05.13. 긴급조치 8호 선포 - 대통령긴급조치 7호의 해제 조치
1975.05.13. 긴급조치 9호 선포 - 긴급조치의 완결판,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1979.12.07. 긴급조치 9호 해제 (12.08.0시 시행)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吳宗相) 형사 재심 사건’에서 대법관 12명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사법 심사를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참정권, 표현·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멀티미디어
  • 긴급조치 1, 2호 선포 보도(경향신문 1974.1.9.)
  • 1974년 8월 3일 신민당의 긴급조치 1, 2, ,3, 4호 해제 건의안 국회 제출(왼쪽 사진)과 이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왼쪽 사진은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이 펼쳐지던 1973년 12월 13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각계인사 시국간담회, 오른쪽 사진은 1973년 12월 26일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국에 특별 방송하는 김종필 국무총리(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긴급조치 1호의 위반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에서 선고받는 피고인들
  •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구형받는 종교인들
  • 긴급조치 1,4호의 해제를 발표하는 김성진 비서실장
  •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백기완
  •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고등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 긴급조치 3호의 발포로 인상된 유류값 공고가 나붙은 주유소
참고문헌
  •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동아일보사, 199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 진실화해위원회, <기록분석 보고-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집필정보
집필자
조현연
집필일자
2023-10
최종수정일자
2025-09-16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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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