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사건
- 분류
- 사회운동
- 영어표기
- Political Oppression of the Poem ‘Five Bandits’ & the Magazine ‘Dari’
- 한자표기
- 五賊다리誌筆禍事件
- 발생일
- 1970년 6월 2일
- 종료일
- 1974년 5월 28일
- 시대
-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1970년대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일반
- 지역
- 서울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1970년대 초반 김지하(金芝河)의 담시 ‘오적’과 월간 ≪다리≫지의 기사를 반공법 위반이라며 문제삼은 필화 사건.
박정희 정권은 탄압과 회유의 양면 정책을 동원하여 언론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며 비판적 성향의 야당지들을 굴복시켰다. 가톨릭 배경의 대표적 야당지 ≪경향신문≫은 1966년 강제로 경매에 넘겼으며 ≪조선일보≫는 1968년 코리아나호텔의 건축 과정에서 파격적인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여러 특혜를 베풀어 포섭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자매지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실린 차관 관련 특집과 10월호에 실린 ‘북괴와 중소 분쟁’이라는 기사를 반공법 위반이라 문제삼아 결국 주요 간부들을 퇴사하게끔 했다. 이로써 마지막 야당지 ≪동아일보≫도 박정희 정권에 굴복하고 말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앙정보부의 요원이 언론사 편집국 내에 상주하면서 지면 내용까지 간섭하여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시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여러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먼저 외국 차관을 언론사에 장기 저리로 제공했다. 이 차관은 대부분 고속 윤전기 도입이나 사옥 증축, 호텔 건설 등에 사용됐다. 언론사의 다각 경영을 허용하여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 경영할 수 있게 됐으며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도 경쟁적으로 창간하여 주간지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간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정성의 경쟁으로 치달으며 흥미 본위의 저급 문화를 낳고 말았다. 언론인 개인에게도 여러 혜택을 주었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정부 부처의 대변인 등 정관계의 고위직으로 언론인들을 다수 발탁했으며 언론인들의 재교육과 복지도 제공했다.
이러한 통제와 혜택 속에서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은 실종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갖가지 모순은 심화되어 가는데 언론에는 전혀 보도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신문들은 내용면에서는 차별성을 잃고 비슷해지고 말았다. 이는 권력의 통제 외에도 신문들 스스로 카르텔 체제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공생을 모색한 결과였다. 당시 독자들 사이에는 ‘그 신문이 그 신문이다’는 세평이 널리 퍼졌다.주)001
이처럼 신문과 방송이 권력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그 대안적 역할로 부상한 것이 바로 잡지 언론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잡지들이 떠맡게 된 것이다. 당대 ≪사상계≫나 ≪씨ᄋᆞᆯ의 소리≫, ≪다리≫ 등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 권력은 이에 대해서도 통제와 탄압에 나섰다. 더구나 삼선개헌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잡지 언론들의 비판적 성향을 통제할 필요성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70년대 초반 잡지들의 필화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오적필화사건
1969년 국민들의 반대 열기를 억압하며 삼선개헌안을 통과시킨 박정희 정권은 1970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드러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해 3월 권력층 인사들과의 스캔들로 세간의 화제와 의혹을 불러일으킨 정인숙(鄭仁淑)피살 사건(당시 25세)이 벌어졌다. 4월 8일에는 온갖 부정부패로 부실 공사일 수밖에 없던 서울의 와우아파트가 붕괴되고 말아 70여명이 매몰되고 3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초 서울 동빙고동의 세칭 도둑촌이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을 사게 되었다. 온갖 특혜와 비리 속에 권력층들이 초호화주택촌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사상계≫ 1970년 2월호에 실렸다. ‘<5적촌>의 신악(新惡)을 발본색원하라’는 제목의 ‘권두언’은 ‘속칭 <도둑놈촌>, <장관촌> 또는 <백억촌>이라고 하는 신흥호화주택촌’을 ‘신악의 상징적 존재’라 규정하며 “조국 근대화 구호 밑에서 권력과 금력을 농단한 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난 신악의 시범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주)002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도 1970년 3월 15일자를 통해 ‘고급주택가 <도둑촌>이 섰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권력의 극단적인 부정부패가 바로 시인 김지하가 ‘오적’을 집필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다리지필화사건
1970년대 초반은 언론이 통제되어 신문과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잡지 언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사상계≫의 폐간을 아쉬워하던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 뒤를 이을 잡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만 갔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창간된 잡지가 바로 월간 ≪다리≫였다. 필요한 자금은 당시의 야당 국회의원 김상현(金相賢)이 대고 운영은 출판사 범우사가 맡기로 했다.주)003 그러나 창간 과정도 순탄치 못했다. 신청 서류가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인쇄인 선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인쇄소를 정하여 서류를 올리면 계약한 업자가 해약을 간청하던 사례가 거듭됐다는 것이다. 어렵게 창간했지만 그 이후에도 매번 인쇄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창간 이후 10호를 내기까지 인쇄소를 27번이나 옮겨가며 유랑식 잡지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주)004
1970년 9월에 창간된 ≪다리≫지는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잡지가 됐고,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권력의 견제와 탄압은 점차 커지게 됐다. 더구나 1970년 9월 29일 열린 신민당의 전당대회에서 40대 기수 중의 한 사람인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1971년 4월의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과 지방 유세를 통해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상승해 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 잡지 ≪다리≫와 김대중 후보에 대한 탄압이 배태된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71년 ≪다리≫지의 필화사건이었다.
오적필화사건
시인 김지하(金芝河)는 ≪사상계≫ 1970년 5월호에 ‘오적’을 발표했다. 한국 근대사에서 대표적 매국노로 평가되는 ‘을사오적’을 연상케 하는 제목의 이 시는 당시 부정부패의 다섯 주역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이라 지칭하며, 그 부패상과 부조리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했다. ≪사상계≫로부터 정치시를 한편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김지하가 그 얼마 전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을 통해 본 동빙고동 도둑촌을 고발하는 내용을 판소리 스타일의 풍자적 서사시로 쓴 것이 바로 ‘오적’이었다.주)005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라고 시작하여 “허허허 이런 행적이 백대에 민멸치 아니하고 인구에 회자하여 날같은 거지시인의 싯귀에까지 올라 길이 길이 전해오것다”로 끝나는 이 시는 총 18쪽에 걸쳐 300행이 넘는 분량으로 풍자와 비판이 넘쳐 흐르고 있다. 잡지가 발행되자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초판 3000부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재판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오적’이 발표되자 장안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면서도 별다른 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신민당의 기관지 ≪민주전선≫ 6월 1일자 제40호 5면에 이 시가 다시 실리면서 파란을 몰고 왔다. ≪민주전선≫은 평소 발행부수의 2배인 20만부를 발행했다.주)006 정부는 6월 2일 새벽 신민당사를 압수 수색하여 ≪민주전선≫ 10만 750부와 연판을 압수하고, 김지하를 비롯하여 ≪사상계≫ 대표 부완혁(夫琓爀), 편집장 김승균(金承均),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 등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시 ‘오적’이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부각시킴으로써 계급의식을 고취한 용공 작품으로서 북한의 선전 자료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다. 북한이 이 시를 휴전선의 대남 방송에 이용했으며 신문에도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하는 “우리 사회에 오적이 있으니까 ‘오적’을 썼을 뿐이다”라며 “내 시를 자꾸 용공이라고 하는데, 부정부패 자체가 이적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판하는 소리가 이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 이병린(李丙璘)과 한승헌(韓勝憲)은 문단과 학계, 언론계의 대표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워 변론했다. 고려대 교수 이항녕(李恒寧)과 작가 김승옥(金承鈺)은 ‘오적’은 공산주의적 계급사상을 고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작품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일보≫ 편집국장 선우휘(鮮于輝), 시인 박두진(朴斗鎭), 숭전대 교수 안병욱(安秉煜)등은 감정서를 제출하여 변론했다. 박두진은 감정서에서 ‘오적’의 풍자와 고발은 조금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국민의 기본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작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우휘는 일부 특권층의 부정부패는 신문과 국회를 통해 이미 밝혀진 것으로서 이 시는 이 부정부패에 대한 공분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주)007
≪민주전선≫에 시 ‘오적’ 외에 다른 기사들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 자극한 것도 필화의 중요한 빌미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 ≪민주전선≫에는 이 시의 5적 중 군 장성에 해당하는 내용 19행을 제외하고 게재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이 문제삼은 것은 ≪민주전선≫ 2, 3면에 실린 신민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정책질의 내용과 관련 기사들이 권력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말이다. 조윤형(趙尹衡) 의원의 발언 가운데, 그해 5월의 각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이 개사해 불렀다는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1절은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로 시작하고 2절은 “승일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고관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고 시작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주)008 당시 정계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온 정인숙 사건의 흑막을 풍자한 내용이다. 김상현 의원의 발언도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폭로하였다. 이 밖에도 ‘5.16은 도둑촌으로까지 둔갑하고 말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과 6면에 실린 빈민촌 실태조사 내용, 8면의 대학생들 시국 선언 내용들이 모두 정부를 자극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주)009
다리지필화사건
박정희 정권이 문제 삼은 글은 ≪다리≫ 1970년 11월호에 실린 임중빈(任重彬)의 글이었다. 문제의 글이 게재되고 4개월이나 지난 1971년 2월 필자는 물론 주간 윤형두(尹炯斗), 발행인 윤재식을 구속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극좌파 활동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정부 타도를 암시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내용으로서 반공법 위반이라는 혐의였다. 임중빈에 대한 공소장은 외국 공산계열의 활동 방법이 한국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정치혁명의 전단계로서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에 일조가 되며, 학생운동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한국 학생운동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를 발간함으로써 해외의 극좌파나 공산주의 단체를 비롯한 미국의 신좌파(뉴레프트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미 유럽과 미국의 학생운동 동향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기에 검찰이 주장한 혐의 내용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였다. 필자 임중빈은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의 전기를 집필 중이었고 윤형두는 김대중 후보의 선거용 간행물을 제작하던 범우사 사장이었으며 발행인 윤재식(尹載植)은 김대중 후보의 공보비서였다. 또한 잡지의 고문이자 자금 지원자이기도 한 김상현은 김대중 후보의 핵심 참모였다. 윤형두가 체포되기 이틀 전 정보기관원이 찾아와서 마지막 기회라면서 월간 ≪다리≫지에서 손을 떼고, 임중빈 씨가 준비하는 ≪김대중 회고록≫을 출판하지 말 것, 범우사가 발간한 김대중의 저서 ≪내가 걷는 70년대≫라는 책을 다시 찍지 말고 그 부록으로 시작한 ‘대중 시리즈’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형두는 이미 작업의 진척도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인 데다가 그러한 배신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쟁 후보인 김대중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변호를 맡은 한승헌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치권력의 입장에만 치우쳐 현실 고발이나 비판 또는 개혁 의지를 모두 반정부적인 것 내지는 이단적이라 보고 반공법을 발동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역설했다. 또한 시인 구상(具常), 김상현 의원, 남재희(南載熙), 송건호(宋建鎬) 등 언론인과 잡지사 실무자들도 임중빈의 글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문필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증언했다.주)010
오적필화사건
재판을 담당한 서울형사지방법원 목요상(睦堯相) 판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70년 9월 8일 구속 피고인 4명을 모두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 뒤 김지하는 지방의 요양소에 가게 되어 그해 12월 20일 1심에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지하는 미결로 남아 있다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군법회의에서 병합 심리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주)011
한편 ≪사상계≫는 ‘오적’ 필화의 여파로 잡지 발행이 중단됐는데 1970년 9월 29일 정부는 잡지 등록을 취소하고 말았다. 취소 사유는 자체 인쇄소가 없는 출판사의 경우 인쇄 계약을 체결한 인쇄소 책임자를 잡지의 인쇄인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상계사는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72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자금도 부족했으며, 필자나 인쇄소도 찾기 어려워 속간하지 못하고 말았다.주)012
이 필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적’은 1970년대 한국 최대의 저항시로 자리매김했고 시인 김지하는 탄압받는 작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1975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로부터 ‘로터스특별상’을 받았고 오스트리아의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위원회’는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김지하 석방 요구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또 1975년에는 노벨문학상,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세계시인대회로부터 그 해의 ‘위대한 시인상’을 받았다.주)013
다리지필화사건
이 사건은 반공법 사건으로서는 드물게 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이 재판의 1심 판사 목요상은 1972년 7월 16일 판결문을 통해 임중빈의 글이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대목이 없지는 않지만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운동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자고 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반공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며 세 피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고법을 거쳐 1974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다.
≪다리≫지 필화 사건은 사법부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 성과를 가져 왔지만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진영에 패배를 안기려는 정치 공작의 의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의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되는 필화 사건의 외형을 띄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정치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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