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사건
- 분류
- 사회운동
- 동의어
- 인술(仁術)파동
- 유사어/별칭/이칭
- 수련의 파업
- 영어표기
- The 1971 medical intern and resident struggles
- 한자표기
- 인턴, 레지던트波動
- 발생일
- 1971년 6월 16일
- 종료일
- 1971년 9월 11일
- 시대
-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1970년대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일반
- 지역
- 전국
1971년 6월 국립의료원, 국립대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파업은 국립의료원 인턴들이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파업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앞 시기 파업과 다른 점은 정부의 해외여행제한이라는 의료인력 통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1971년 9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국립대 병원까지 파업이 확대됐으며 신분 불안정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내부적 모순을 드러낸 수련의들의 인권선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임상수련 과정인 인턴과 레지던트는 전문직업의 형성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에서 미국식 인턴-레지던트 수련제도가 도입된 시기인 1958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의사이자 교육을 받는 이중적 지위였다. 1951년 전문의제도의 자격조건으로 종합병원에서 5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경력조건을 요구했지만, 수련과정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하지 않는 등 대학마다 수련의(인턴과 레지던트) 제도의 운영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으며 정부도 지침, 법적 제도적 지원이 불비했다.
최초 인턴 파업은 1960년 4월 18일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서 있었다. 전국 인턴들은 매해 여름에 주기적 파업을 통해 신분보장, 월급인상, 숙소 및 식사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약간의 임금인상이나 가벼운 징계 등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종결됐다. 이렇게 파업 요구가 흐지부지된 배경에는 국립의료원 등은 보건사회부 소속이었지만,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등 대학병원은 문교부 산하에 있어서 문교부와 보사부가 책임을 전가하며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를 미뤘기 때문이었다.주)001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미네소타프로젝트인데, 미국 정부를 통해 진행된 서울대학교 재건프로젝트(1954-1961)는 일본식 의학교육이 임상과 실험을 중시하는 미국식으로 변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1958년 서울대 의대 첫번째 인턴 18명이 선발되고 병상수도 1960년 9951개에서 1970년에는 1만 6538개로 크게 증가했다. 정리하자면 보건사업은 국가가, 치료는 민간병원이 분담하는 미국식 보건의료 모델이 도입되자 국공립병원 재정지원은 감소하고 민간병원이 증가하며 1966년경에는 민간 병상수가 더 많아졌다. 그 결과로 국립/공공병원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병원 이용률은 감소했다. 이를 해소하려고 정부는 국립대 부속병원 인건비를 낮추는 선택을 했고 이는 이들의 저임금을 재생산하게 된다.주)002
동시에 전문의 양적 팽창에 비해 이를 수용할 한국 의료시스템도 부족했다. 서울대에서 연간 140-180명의 수련의(인턴레지던트)를 배출했으나 1962-69년 사이에 의사수는 61명에서 78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의사들의 선택지는 개업 혹은 미국행이었다. 당시 미국 해외의대 졸업생 시험합격률이 90%로 사립대 의대 졸업자 50-80%가 미국에 거주했으며 1971년 미국 새로 영주권 취득한 한국인 의사도 810명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보사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의료인 해외여행을 위해서 최소 1년간 무의촌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었다. 초반부터 의사들의 반발과 함께 무의촌이 40%인 상황에서 수련의를 대도시 병원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보건의료 행정을 장악하지 못했던 1960년대 초반에는 의료인력의 강제 배치는 의사들의 반발로 철회됐지만, 보건의료계 내 의사의 독점적 지위는 점차 불안정해졌다. 1965년 보건소 조직 확대를 위한 비의사 의료요원을 소장으로 임명한다든가 안마사, 침술사 등 비의료 인력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이 그 사례였다. 더 나아가 1970년 보사부의 국공립/사립병원 의료수가 격차에 대한 평준화 방침이 발표되자, 이제 사립병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을 낳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련의를 둘러싼 불합리한 시스템이었다.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임상교수의 임금은 14만 원으로 개업의나 사립병원에 비해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임상교수들은 겸직금지 조치에도 야간진료나 개업으로 별도 수입을 얻고자 했다. 무급으로 일하던 수련의들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보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1971년 인턴레지던트파동 당시 서울대 임상교수 81명 가운데 32명이 이중개업 중이었다. 이처럼 5년 수련 기간에 인턴과 레지던트는 자신들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심화했다.주)003
병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투쟁은 1963년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8월 세브란스병원 행정직원의 임금개선 요구 파업이 일어났지만 이는 이듬해에도 반복됐다. 당시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을 공공복지단체로 보고 노동운동을 제한하게 해달라는 노동법 개선안을 요구해서 이후 노동쟁의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파업은 인턴들이 주도했는데 레지던트라는 대체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1967년부터 국립의료원 등 저년차 레지던트들이 파업에 참여하며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파업이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1968-69년 사이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서울시립중부병원, 시립영등포병원 등 인턴들이 파업에 참여하며 양상 변화가 가시화됐다.
1971년 2달에 걸쳐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파업이 장기화된 배후에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작용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수용한 의료체계가 운영됐지만, 수련을 담당하던 대부분 의사들은 식민지기 수련을 받아 전문의 수련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였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들은 새로 도입된 미국식 교육제도하에서 이전 세대의 관행을 ‘선배들에 대한 불신’, ‘기성의사들에게서 받는 푸대접’ 등으로 여겼고, 주류 의사집단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주)004
최초의 인턴 파업은 1969년 9월 국립의료원 인턴 30여 명이 2000원의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사회부는 인턴 30여 명을 군대에 입대시키는 강제 조치로 수련의(인턴레지던트) 파업을 수습했다. 두 번째 파업은 1970년 서울대 의과부속병원 인턴 42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었다. 이어 국립의료원 인턴 34명, 우석대 부속병원 인턴 22명, 서울대 의대 병원과 국립의료원 간호원, 이어 우석대 레지던트 17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특히 간호사 파업은 병원 업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파업 중이던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이송 중증외상환자가 사망하는 사건(9.26.)이 보도되면서 의료인의 파업을 “인술을 져버린 것”이란 부정적 인식은 지속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태동(金泰東) 보사부장관은 “인턴은 4급, 레지던트는 3급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수당도 이에 따라 적절히 인상하겠다”고 하는 한편, “계속 파업할 시 파면조치할 뿐만 아니라 병역미필자는 즉각 입대조치하겠다”며 수련의 파업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요구는 이듬해 1971년 수련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초반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났던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71년 6월 국립의료원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파업을 시작하자 양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1971년 9월 서울대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인턴, 레지던트의 파업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당시 국립의료원 인턴의 수당은 1만 9000원임에 비해 성모병원 인턴은 3만 원, 레지던트는 3만 8000~4만 7000원,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병원은 3만~5만 2000원이며, 연간 240~300%의 보너스를 받고 있어, 국립병원과 사립병원 간의 격차가 2만 원이나 벌어지는 실정이었다. 참고로 1971년 쌀 한 포대(40㎏) 값은 3,440원, 시내버스 요금(입석)은 15원, 공중전화 요금은 5원, 자장면과 우동 값은 60원, 설렁탕과 곰탕은 100원, 커피와 홍차는 50원이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결합해서 1971년 파업이 장기적으로 전개됐다.
1971년 6월 16일 국립의료원 인턴 32명은 처우 개선과 국립병원 의료진의 일부인 자신들도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파업에 들어갔다. 인턴들의 요구사항은 수당 1만 9000원을 50% 인상할 것, 월 1만 원의 의무직 수당을 지급할 것, 야근비 1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할 것 등 7개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경호(李坰鎬) 신임 보사부 장관은 처음부터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다. 6월 17일 보사부는 임금인상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일방적인 복귀만을 강요했다. 그러자 레지던트 53명이 인턴들에 대한 동조 파업을 결의하면서 전년도 보건사회부가 인정했던 신분 보장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보사부는 32명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해임된 인턴 가운데 병역 미필자 19명을 입대조치하며, 인턴 파업에 동조한 레지던트의 사표도 모두 수리해 버렸다.
그러자 6월 22일과 23일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교 부속병원 인턴들도 파업에 합류했다. 처우개선 이외에 이들은 신분보장(공무원 3급을, 3급갑 의무직 대우), 해외여행 억제 철폐, 의료진 참여 아래 보건정책 수립 및 정보 보건 예산 확대 등을 내세웠다. 특히 서울대병원 인턴 40명은 6월 25일 국립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전체 의료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들도 7월 3일 수련의(인턴레지던트) 처우개선 및 보사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4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애초 목적대로 전문의가 후진 양성 및 특수환자 취급 같은 전문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고 판단, 전문의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받아들였다.주)005
당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7월 7일 오전부터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153명을 비롯해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국립대부속병원 레지던트 394명은 48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애초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10여 일간 무기한 파업과 48시간 시한부 파업을 각각 끝내고 7월 9일 오전 8시에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오후 7시에 열린 대표 35명의 회의에서 일주일 안에 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정부는 국공립 병원과 국립대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처우를 개선키로 방침을 세우고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턴과 레지던트 대표들은 파업 기간 당국 태도를 종합 검토한 후, “당국이 미봉책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7월 23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7월 10일 오후 1시 인턴과 레지던트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뒤이어 같은 날 서울대 치대부속병원 레지던트 37명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9일 오전 9시부터 48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7월 14일에 다시 모인 30명의 레지던트들은 교수회관에 모여 처우 개선 등 이미 내건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23일부터 다시 파업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파업으로 중요 대학병원 업무가 마비되자 완고한 입장을 취하던 이경호 장관도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업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인 해외여행 억제로 상징되는, 의사집단을 통제해 무의촌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적은 철회되지 않았다. 7월 16일 정부와 3차 협의가 결렬된 배경도 해외여행 부분 때문이었다. 한편 7월 26일 보사부는 보건소(보건지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군의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의료인의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는 완화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인 해외여행 심사규정의 1항으로 ‘만 45세인 자’를 넣은 것은 신진 의료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주)006
또한 문교부 당국은 의무직 수당 1만 원과 직급 변경은 다른 의무직과의 균형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턴을 4갑1호로 2만 2370원, 레지던트 4년차는 3을2호로 3만 680원을 1972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처우개선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수련의들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9월 4일 서울대병원 인턴 전원이 숙소를 이탈, 사표를 인턴 대표 김순영에게 맡기고, “요구 조건이 정부당국에 의해 묵살되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9월 6일부터는 4년차를 제외한 레지던트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9월 6일 문교부는 9월 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고, 8일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수련의를 징집하겠다는 내용을 국방부가 발표하면서 전국 수련의들의 반발을 낳았다. 이런 2차 투쟁은 9월 10일까지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116명도 동참해 사표를 내고 파업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부산대, 전남대,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경북대 등 전국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연세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등 사립대교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확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9월 8일 보사부는 수련의 제도 자체의 모순이 수련의 파동으로 이어졌다고 일부 인정하고, 일반의사도 내과, 소아과 등 3개 과목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전문과목을 내세울 수 있게 일반의 제도 신설, 수련의(인턴레지던트) 기간을 전문과목별로 단축, 수련의 보수와 신분을 별도로 규정하되 정원을 조절하고 교수개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모닝컨퍼런스(Morning conference), 워드라운드(Ward round), 베드사이드티칭(Bedside teaching) 등 수련의 교육의 핵심요소를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대 교수진이 교수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중재에 나서면서, 수련의들은 9월 11일 새벽, 요구조건 가운데 일부를 완화해 8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했다. 서울대 의대 복귀 결정 직후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민관식(閔寬植) 문교부 장관이 직접 서울대 의대를 방문해 수련의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자 전국적 파업은 일단락됐다.
1971년 파업 과정에서 총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할 정도로 직접 파업 해결에 개입한 배경에는 1970년 전태일분신사건, 교련반대운동 및 수업거부 등 당시 학생운동의 흐름의 연장선 속에서 의대 파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9월 15일에는 총리 주재로 부총리, 무임소장관, 문교부 장관, 보사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9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매달 인턴에게 5000원, 레지던트에게 1만 원씩의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지도교수의 보수를 현행 월 1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 개업 등 이중직을 막아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의료요원의 해외여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일부 요구는 수용됐으나, 결과적으로 무의촌 파견을 현실화시킨 점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가 의사집단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능력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었다.주)007
결국 인턴과 레지던트의 파업은 새로운 미국식 의사교육체계 도입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 훈련을 받았던 의사들의 관행을 둘러싼 새로운 세대 수련의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전국적 집단행동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었다. 즉 전문의 자격 획득이 안정된 신분, 임금, 전문직으로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부터 파업은 야기됐다. 파업 이후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전 시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파업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1977년 이후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의사가 정부의 관리에 들어가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만을 유지하게 만들게 되었다.
1971년 파업은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련의 제도는 수련 기간이 과목에 상관없이 획일적이어서 어떤 과목은 2~3년이면 충분한 것을 5년 이상 강제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 및 시간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혹사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불만이 컸다. 또한 군복무 3년을 마친 뒤에도 외국에 나가려면 보건소에서 1년 또는 국공립병원에 2년씩 근무해야만 허가해 준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인권을 무시한 차별대우라고 여겼다. 이외에 인턴들의 경우처럼 식사나 침실 등 거의 먹고 자는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셌다. 즉 1971년 인턴과 레지던트의 파업은 1960년대 이래 불안정한 신분과 저임금 그리고 해외진출마저 봉쇄하려고 했던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던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인권선언이라는 데 의미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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