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
- 사진
야당 의원들을 피해 국회 제4별관에서 국가보위법이 변칙 처리됐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야당 의원들을 피해 국회 제4별관에서 국가보위법이 변칙 처리됐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URL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719826
- 설명 1971년 12월 27일 새벽 3시경 국회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화당과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백두진 국회의장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 출처 오픈아카이브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사전 연계자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진 자료는 소장 기관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소장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소장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