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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고 있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백림사건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고 있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URL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721703
  • 설명 1967년 12월 13일 오전 11시 40분,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는 '동백림을거점으로한대남적화공작단사건'(동백림사건) 피고인 34명(구속 26명, 불구속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조영수, 정규명 두피고인에게 사형을, 윤이상, 정하룡, 강빈구, 어준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병희 등 1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서 3년을 선고했으며, 이수자 등 11명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3명의 피고인에게는 형면제를, 1명의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사진 왼쪽 끝이 윤이상)
  • 출처 오픈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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