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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결성운동

장면정권기 > 4월혁명기 민주화운동
"팔천명 경북교조원 총사퇴" 당시 기사
유형
사건
분류
노동운동
영어표기
Movement for the Teachers Union Formation
한자표기
敎員勞組結成運動
발생일
1960년 4월 19일
종료일
1961년 5월 15일
시대
장면정권기 ‣ 4월혁명기 민주화운동
지역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개요

4월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자의 사명을 자각한 교사들에 의해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자율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교원노조에서는 노조를 불허하려는 당국에 맞서 교원노조 합법화투쟁과 더불어 학원민주화투쟁, 2대악법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배경

공식적 교원단체로서 1947년 11월 23일 발족한 대한교육연합회가 있었지만, 이 조직은 교사 대중의 자율적인 단체라기보다는 이승만과 자유당 권력의 어용단체로서 기능해왔다. 이에 1958년 대구를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어 1959년 서울 시내의 일부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한 노무 종사자 이외에 어떤 일반공무원 노조도 가입할 수 없으며, 만일 노조가 조직되더라도 이를 불법시하겠다”라는 정부 당국의 완강한 입장으로 교원노조 결성은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원인

교사들은 이승만 정권이 교육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4월혁명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부채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4월혁명을 계기로 그동안의 방관자적 입장을 반성하고 교육자의 사명을 자각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열망으로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교원노조 결성은 1960년 4월 29일 대구시교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구성을 시발로 활성화되었다. 교원노조 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교육민주화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자 과도정부는 교원노조에 대해서 해체하려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교원노조 합법성 쟁취운동을 전개하였다. 장면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교원노조를 불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2대악법 제정을 기도하자 교원노조는 다른 노동조합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다. 교원노조총연합회는 ‘이대악법반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한 반면 경북의 17개 단위조합이 한국노련을 탈퇴하여 결성한 대구시노동조합연맹은 경북교원노조와 함께 경북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여 2대악법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주)001

전개

1. 4월혁명 후 교원노동조합의 결성

4월혁명 후 교원노조 결성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교원노조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태동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조직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곳도 역시 대구와 함께 경북·경남지역이었다. 교원노조의 태동이 대구에서 시작된 것은 1946년 10월항쟁 이후 진보를 상징하던 대구에서 4월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2·28 학생시위가 일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002 또한 경상도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의 점령에서 벗어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역량이 노출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력이 4월혁명을 계기로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교원노조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지역에서는 1960년 5월 7일 대구시 중·고등학교 교원노조와 대구시 초등교원노조가 결성되었다. 서울지구에서는 5월 1일 서울중·고등교원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뒤이어 5월 22일 대학, 중·고등, 초등(국민)학교 노동조합이 각각 결성되었으며 곧바로 이들 단위노조를 묶어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는 명칭과는 달리 서울지역의 교원만이 참여한 조직으로, 전국적인 교원노조의 연합체는 아니었으며,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했다. 부산지역에서는 5월 15일 부산시 중등교원노조가, 21일 부산시 초등교원노조가 각각 결성되었으며, 전남북 지역에서는 5월 5일 전주고등학교 교원노동조합이, 5월 28일 목포지구 교원노동조합이, 6월 10일 광주지구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경기도에서는 6월 26일 인천 중등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주)003

교원노조의 결성방식은 각 학교 분회와 시·군지구의 단위노조들을 결성하고, 이러한 조직을 도단위로 묶어 도연합회를 결성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조직체로서 전국조직을 결성하는 상향식을 채택했다. 이리하여 단위노조가 결성된 곳에서는 5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도연합회가 조직되었다. 먼저 5월 29일 경북지구 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경북지구에서는 울릉도를 제외하고 시·군지역의 조직이 완결된 상태에서 조직되었으며, 위원장에 김문심, 부위원장에 이목과 신우영이 선출되었다. 이어서 6월 19일 경남 초등교원노조연합회와 경남지구 중등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경남에서는 도연합회가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어 결성되었으나 8월 2일에 이르러 이를 해체하고 단일의 경남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종석을 선출하였다.

6월 26일 전남지구 교원노조연합회가 조직되어 라철주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충남지구 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었다. 7월 3일에는 전북지구 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곧이어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도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청북도, 서울지구에서는 시·도단위의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서울지구는 이미 조직된 서울중·고등교원노동조합과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국적인 조직체 결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과도정부의 교원노조 해체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직을 완성하여 단결된 힘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1960년 6월 29일 서울에서 경남북지구, 전남북지구 대표와 서울지구의 교원노조 임원들이 회합하여 중앙조직을 정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하였다. 이날 회합에서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조직의 확대 강화와 과도정부의 교원노조 해체 움직임에 대한 규탄대회를 겸한 교원노동조합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주)004

7월 3일 대구 시내 청구대학 대강당에서 전국대표자대회가 열렸다. 대회 당일의 경과보고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총 82개 단위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남북이 61개 조합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조직세가 강하였다. 대회는 <각 정당 대표, 민의원·참의원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교육계 정화운동, 사학재단의 학원모리배 축출, 관제어용기관인 대한교육연합회의 즉각 해체와 교육법·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의 법률정비와 법률개정을 주장하였다. 또한 <결의문>을 발표하여 교육악법·노동악법 개폐, 교원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관권에 대한 투쟁, 문교부 장관의 즉시 사퇴, 세계노련·세계교직자연맹 가입, 대한교육연합회 즉시 해체 등을 결의했다.

며칠 후 7월 17일 서울 의사회관에서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의 대회로 비로소 교원노조의 전국적인 조직체가 탄생되었다. 7월 3일의 대구대회에서 전국조직으로서의 면모를 1차적으로 갖춘 후에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임원개편과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중앙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대회에서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선출과정에서는 대한교원노조연합회 위원장 조일문의 정치적 경향과 비(非)교사의 참여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위원장 선출을 유보하였고,주)005 부위원장으로 서울지구 강기철, 충남·북지구 서창선, 전남·북지역 라철주, 경남·북지역 김종원, 경기·강원지구 이동걸 등 5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서울지역 부위원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2.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

과도정부는 교원노조에 대한 대응책에 부심하였다. 1960년 5월 9일 이항녕 문교부 차관은 교원노조 결성을 막지도 않을 것이며 권장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5월 19일 이병도 문교부 장관은 교원노조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한교육연합회의 민주적인 정관 개정으로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교부장관의 견해와는 달리 6월 18일에 김학묵 보건사회부 차관은 당국에 신고만 하면 노조 결성을 즉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 혼선을 빚기도 했다. 보건사회부는 6월 22일 교원노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했다. 이날 문교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따라 공무원인 교원은 공무 이외의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사립학교라도 단체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교원노조를 즉각 해체하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보사부 장관도 정부의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 결성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또한 6월 23일 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에 대해서 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겁박하였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는, 보건사회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교육공무원(사립학교 포함)은 근로자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사부와 문교부에 통고했다.

체신부 노조사무실에서 모여 논의하는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한 체신. 해원. 전매청 및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대표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원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교원노조 합법성 쟁취운동을 전개하였다. 6월 23일 대한교원노조연합회는 이병도 문교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 해체’를 주장한 담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부산 시내 51개 국민학교 교원노조원은 문교부 장관을 규탄하고 대한교련 해체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6월 24일 철도·체신·전매·교원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 간부들이 회동하여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전 공무원노조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교원노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6월 25일 대구지구 초·중·고등학교 교원노조원과 부산지구 중·고교 노조원은 각각 문교부 장관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6월 27일 진주지구 중등교원 노조원이 시위를 전개했다. 6월 29일에는 경남 초·중·고등학교와 부산 초·중·고등학교 교원노조원이 부산역 앞에 모여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주시와 월성군에서도 초·중·고등교원노조연합회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행진을 벌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7월 3일 대구에서 대한교원노조연합대회가 개최된 것도 문교부 장관의 교원노조 해체 지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7월 17일의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도 “교원노조 해체의 불법을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도 가세하였다. 6월 26일 김말룡 위원장은 정부 당국의 교원노조 불법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전취하기 위해 교원노조와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6월 29일 전국노협 쟁의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은호는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강화되었으며 교원노조를 강제로 해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8월 9일 경북도지사 조준영은 대구·경북지역의 조직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경북교원노조위원장 김문심을 비롯하여 대구지역의 교원노조 간부 24명을 타지역으로 전근시켜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교원노조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북지구교원노조는 연좌데모를 벌였다. 이 투쟁에 경남교원노조는 응원대를 파견하여 기세를 더욱 높여나갔다.

5일간의 연좌농성을 마친 후 8월 20일에는 전국조합원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전국투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월 25일자로 총사퇴선언을 하고 이튿날 단위조합별 또는 분회별로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극한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투쟁에 철도·체신·전매·해무(미조직)·교원노조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8월 20일의 대회에서 투쟁지도위원으로 철도노조 이규철, 체신노조 윤영제, 해무노조 장을룡, 전매노조 김경호 위원장이 합류하였다. 8월 21일에도 공무원 5개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주)006 이와 더불어 전국노협 경북노조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원투쟁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교원노조의 총사퇴 선언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장면 정부가 들어섰다. 신임 오천석 문교부 장관은 교원노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권위자에게 자문할 것이며 ‘경북교조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수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틀 후 교원노조가 총사퇴 결행 선언대회를 열기로 한 날 대구고등법원은 경북교원노조가 제기한 ‘행정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장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북지사에게 항고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26일 경북교원노조는 총사퇴를 보류하고 경북지사의 부당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장면 정부는 교원노조에 대하여 적극적 탄압책 대신에 개량적 회유책, 즉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서 교원노조를 적당히 개량화한다는 전술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교원노조를 원천적으로 불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9월 13일 민의원 곽태진 의원 외 16명의 명의로 현행 노동조합법 제6조의 노조가입제한규정 즉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와 소방관리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교육공무원을 새로 첨가하여 ‘노동조합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여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 개정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갔다. 9월 16일 경북교조연합회는 극한투쟁도 불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9월 18일 민의원 곽태진 의원의 출신지역인 고령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토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궐기성토대회는 전주, 부산 등지로 확대되어 갔다.
경북교원노조는 9월 26일부터 집단 단식농성 투쟁에 들어갔으며, 학생들도 단식농성에 집단적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9월 28일에는 서울에서 교조불법화반대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원과 학생들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9월 29일 개정법률안 심의특별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교원노조중앙투쟁위는 단식농성 해체 지시를 내려 전국적인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단식투쟁에 참가한 조합원은 경북 일원에 6,270명, 졸도자 1,161명, 기력 탈진자 426명, 입원가료자 33명에 이르렀다.주)007

문교부로 몰려와 교원노조 불법화를 반대하는 전국대표자들과 타협하는 윤택중 차관(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편 9월 26일 문교부는 교원노조를 교원단체로 변질시키려는 의도에서 ‘교직단체법’을 성안하여 국무원 사무처에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교원노조는 10월 1일~3일에 걸쳐 교직단체법 입법반대를 위한 투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10월 4일 경북교원노조는 교직단체법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투쟁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면 정부는 교직단체법의 입법화를 더이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교직단체법안은 1961년 2월 12일 폐기되었다.

3. 학원민주화 투쟁과 2대악법 반대투쟁

교원노조는 합법화 투쟁과 더불어 교육 민주화를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교육 민주화 활동의 주요 내용은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 권력과 결탁한 모리상인과의 관계 청산, 사친회비와 기타 잡부금 폐지,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에서 발간하는 방학책 거부운동 등이다. 이 밖에도 경제투쟁으로 법정수당 지급 요구 운동도 전개하였다.
1960년 5월 7일과 21일 각각 개최된 대구지구와 부산지구 결성대회에서 3·15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관료와 반민주적 교육행정 관료를 척결 대상으로 내세웠으며, 5월 27일 서울에서는 사학재단을 비리 척결의 정화대상으로 제기하였다. 6월 13일 대구지구 초·중등교원노조 궐기대회에서는 학원을 모리시장화(謀利市場化)하는 사학재단의 즉시 개편과 대한교련의 즉시 해체를 결의하였다. 6월 25일 영남일보사 주최의 좌담회에 경북연합회 대구지구 단위조합의 지도부가 대거 참가하여 중대한 과제로써 학원정화를 강조하였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10월에 이르러 문교부가 ‘교육공무원 정리요강’을 발표하자 교원노조는 각 분회단위로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자료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12월에는 자유당 권력에 적극 협력한 교육행정 관료에 대한 축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교육위원·교육감선거가 임박하자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주)008

여름방학을 앞두고는 대한교련에서 발간하는 ‘여름공부’라는 방학책 거부운동을 전개했다. 경북교원노조는 방학책 강매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대한교련을 대신해서 여름방학 과제장을 자체 제작하여 이를 무상배포하였으며, 달성지구 초등교원노조는 불필요한 교과서의 강매를 적극 저지하기도 했다. 또한 교원노조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친회비와 잡부금 폐지운동을 전개하였고, 사친회 운영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예술제 행사를 통해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과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했다.주)009

교원노조는 장면 정부가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정하려고 기도했던 2대 악법 즉 「반공임시특별법」(반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데모규제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다가 3월 13일 “교원노조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노동법개악 때와 같이 극한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조직된 ‘2대악법반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련)’과 함께 합류하지 않았으며 연대하는 데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경북의 17개 단위조합은 한국노련을 탈퇴하여 대구시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고 2대악법 반대투쟁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경북교원노조도 대구시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경북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였다.주)010

4월 2일 대구에서 각 사회단체의 연합시위 형태로 2대악법 반대집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경북교원노조원들도 참여했지만, 그동안 산하 모든 조직을 동원하던 방식과는 달리 각급 분회장과 대의원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고, 조합원의 참여는 자유의사에 맡겼다. ‘4·2데모’로 불리는 이 2대악법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자 장면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극단적인 탄압 태세를 취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되어 경북교원노조 위원장 김문심이 구속되었다.주)011

이러한 반대운동에 밀려 장면 정부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폐기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을 침해할 조항의 삭제까지 하였지만 사태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총연합회는 4월 25일 반민주악법 반대투쟁의 종결을 시달함으로써 2대악법 반대투쟁은 막을 내렸다.

결과/영향

4월혁명기 노동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원노조 결성운동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교원노조 결성운동은 4월혁명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실천운동으로,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권력의 비민주적 노동정책에 맞서 직접 투쟁했다는 면에서, 학원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개한 운동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원노조는 이대악법 반대투쟁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경북교원노조의 ‘이대악법반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고 반대투쟁에 가세한 것은 정치투쟁이라는 면에서 선도적으로 평가할 만하다.주)012

1960년 7월 17일 개최된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 보고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조직현황은 단위조합 82개, 조합원 수 19,883명이었다. 시·도별로 조합원 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8,145명, 경북이 8,042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979명, 전남 838명, 전북 816명, 경기 570명, 충남 353명, 제주 140명이었다. 교원 총수 대비(對比) 조합원 총수는 23.81%에 이를 정도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조직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볼 때 경북과 경남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학원의 건설을 위해 4월혁명기 활발히 전개된 교원노조 결성운동은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쿠데타 직후 1,500여 명에 이르는 교원노조원이 체포되었다. 이 중에서 54명이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으며, 강기철·신동영·이종석·이목·신우영·조영진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으로, 김장수·여학룡이 대구지구교원노동조합사건으로, 김문심·최일·정만진이 교원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2대악법반대 연대투쟁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김문심은 무기징역, 강기철은 징역 15년, 신동영과 이목은 징역 10년, 이종석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00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268~269쪽. 
주)002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4·19혁명기를 중심으로》, 푸른나무, 1989, 17쪽. 
주)003
이목, 앞의 책, 1989, 22, 27~82, 30쪽. 
주)004
이목, 앞의 책, 1989, 31, 46, 48쪽. 
주)005
이목, 앞의 책, 1989, 53쪽. 
주)006
이목, 앞의 책, 1989, 93, 144~145쪽. 
주)007
이철국,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198~199쪽; 이목, 위의 책, 1989, 191쪽. 
주)008
이목, <교원노동조합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한길사, 1990, 122쪽. 
주)009
이철국, 앞의 책, 200~201쪽. 
주)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의 책, 268~269쪽. 
주)011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4·19혁명기를 중심으로》, 푸른나무, 1989, 312~313쪽. 
주)0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앞의 책, 267~269쪽. 
멀티미디어
  • 체신부 노조사무실에서 모여 논의하는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한 체신. 해원. 전매청 및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대표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문교부로 몰려와 교원노조 불법화를 반대하는 전국대표자들과 타협하는 윤택중 차관(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플레이버튼
    조현종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4.19혁명기를 중심으로》, 푸른나무, 1989.
  • 이목, 〈교원노동조합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한길사, 1990.
  • 이철국,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집필정보
집필자
임송자
집필일자
2021-11
최종수정일자
2023-12-13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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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교조 파동 갈수록 격화>, 《조선일보》, 1960. 9. 29.
조현종
체신부 노조사무실에서 모여 논의...
문교부로 몰려와 교원노조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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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결성운동
  • 설명 "팔천명 경북교조원 총사퇴" 당시 기사
  • 출처 경향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