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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탄압사건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1975년 봄 민주화운동
빈민촌이 많았던 1970년대 서울시가. 빈민선교 자금을 둘러싼 갈등을 이용해 정부 당국은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핵심 세력을 탄압했다.(한국문제일본기독교긴급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형
사건
분류
연관사건
동의어
해당사항 없음
유사어/별칭/이칭
해당사항 없음
영어표기
the Mission Fund Inci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pecial Missions Committee
한자표기
首都圈特殊地域宣敎委員會彈壓事件
발생일
1975년 4월 3일
종료일
1976년 2월 14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1975년 봄 민주화운동
지역
서울특별시

개요

1975년 4월 초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주요 인물인 김관석(金觀錫)・박형규(朴炯圭)・조승혁(趙承赫)・권호경(權皓景) 목사가 독일의 선교단체 “Brot für die Welt”(브로트 퓌르 디 벨트, BFW)가 제공한 자금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정부가 선교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탄압한 사례로 세계 기독교계의 관심과 한국교회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배경

1968년 9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한국기독교 도시빈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시문제연구소 내에 있던 도시선교위원회는 1971년 9월 독립하여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가 됐으며 1973년 12월 명칭을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SMCO, Seoul Metropolitan Community Organization)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1호반대투쟁, 민청학련사건에 깊이 관련되면서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주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서울 청계천 일대(권호경 목사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도 1974년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한국기독교의 민주화・인권운동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NCCK 내에서도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인권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기독교인들의 법률구조활동을 벌였다.
1960년대부터 가톨릭교회와 기독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회선교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위해 1971년 조직된 크리스챤사회행동협의체는 1973년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체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협의체는 1975년 2월 8일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와 함께 발전적 해체를 하고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KCAO, Korea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s)로 재탄생했다.

원인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SMCO)는 주민조직이론에 기반한 도시빈민운동을 위해 조직됐지만 민주화운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실무자들이 구속되어 있었다(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1호반대투쟁). SMCO의 주요 인사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 NCCK와 독일의 BFW 사이의 협약으로 한국의 빈민선교를 위해 제공된 자금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송정동 활빈교회의 전도사인 김진홍(金鎭洪)이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1호반대투쟁으로 구속된 사이 임시 담임으로 부임한 민병길(閔丙吉) 목사가 1973년부터 이미 활빈교회와 위원회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청계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운동가 정진영(鄭鎭玲) 목사와의 협의하에 BFW의 자금이 활빈교회에 제공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활빈교회 진정서 1통을 동부 경찰서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압수한다는 내용을 적은 압수증(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빈교회 측의 주장은 BFW가 NCCK를 통해 SMCO에 제공하는 자금 약 2700만 원은 4개 지역의 빈민선교를 위한 것이므로 그 1/4이 활빈교회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활빈교회 측은 1974년 10월 11일 NCCK 총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한편 15일 열린 NCCK 실행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NCCK는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서 이듬해 2월 24일 선교자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와 별개로 12월 6일 NCCK와 활빈교회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 이후에도 활빈교회와 정진영 목사의 사주를 받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기독교의 반유신투쟁에 제동을 걸 계기나 구실이 필요했던 정부 당국은 정진영을 매개로 이 사건을 이용하여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핵심 세력을 탄압하고자 했다.

전개

1975년 2월 15일 민청학련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SMCO 박형규 위원장과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위원회긴급조치1호반대투쟁으로 수감 중이던 권호경 주무간사가 석방되면서 선교자금을 둘러싼 다툼에 정부의 개입이 가시화했다. 2월 20일 권호경 목사가 입원 중이던 세브란스병원에 정진영 목사가 찾아와 둘 사이에 시비가 붙어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 이때 정진영 목사는 눈 옆에 경미한 상처가 났는데 세브란스와 이대부속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부를 거절당한 뒤 동대문경찰서 공의인 성인외과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2월 21일 진단서를 근거로 SMCO의 실무자인 권호경 목사와 이규상(李圭祥) 전도사, 모갑경(牟甲慶)・허병섭(許秉燮) 목사, 신동욱(申東旭) 전도사를 폭행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단순 폭행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2월 24일 SMCO 실무자들을 입건했다.

이틀 간격으로 박형규, 조승혁 목사와 김관석, 권호경 목사가 차례로 구속됐다.(1975.4.8./4.10. 경향신문)

정진영 목사는 나아가 김관석・박형규・조승혁・권호경 목사를 고발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시경은 4월 3일 오전 10시 NCCK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전 11시 김관석 목사를 연행했다. 오후에는 박형규・조승혁・권호경 목사도 연행됐다. 혐의는 BFW의 선교자금을 횡령・배임했다는 것이었다. 4월 6일 박형규와 조승혁이 구속됐다. 김관석 목사의 영장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지만,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여 4월 9일 김관석 목사와 권호경 목사도 구속했다. 구속자들은 4월 16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됐고, 5월 3일 기소됐다. 횡령・배임으로 지목된 돈은 대부분 긴급조치 위반 구속인사의 변호사 비용과 가족 생계비 지원 또는 산업선교회 실무자 훈련 비용에 사용된 것이었다. 이 중 일부는 박형규와 권호경의 변호사비와 가족 생계비 및 활동비로 활용됐다.
기독교계는 빠르게 대응했다. 김관석 목사가 연행되자 NCCK는 당일 오후 4시에 임원과 회원교단 총무 회의를 열고 이 연행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 해명서, 진정서, 청원서, 공개서신 등이 최소 15건 이상 발표됐다. 성명서의 발표는 NCCK, SMCO, KCAO, 기독교정의구현전국성직자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와 같은 기독교 기관 차원 또는 개인의 연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4월 8일에 2건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연대했다.

SMCO가 발표한 ‘수도권 선교자금 사건의 진상’(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MCO는 4월 4일 ‘수도권 선교자금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고 SMCO의 실무자들이 석방되어 활동이 강화될 것을 염려한 정부가 배후세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SMCO는 ‘정진영이 권호경에게 자기가 주동한 오물 세례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좋아했다고 말한 점, 정도가 경미하여 세브란스와 이대부속병원에서 상해진단서 교부를 거절당한 부상을 가지고 동대문경찰서 공의인 성인외과에서 진단서를 받고 입원한 점, 극히 과장된 일방적 보도가 진행된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진영 목사 사이에 면밀한 사전계획과 사후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정진영 목사는 중앙정보부에 포섭된 정황을 여러 번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정진영은 권호경 목사의 병실에 찾아왔을 때도 ‘혼자 왔느냐’는 권호경 목사의 질문에 기관원과 동행했다는 몸짓을 보였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서 ‘남산 애들이 좋아하더냐’는 권호경 목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주)001 중앙정보부가 김진홍 전도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김 전도사는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4월 5일 NCCK는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교자유수호임시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 명칭이 암시하듯 NCCK는 이 사건을 선교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탄압으로 받아들였다. 4월 8일 조승혁 사무총장이 구속된 KCAO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종교활동의 방해와 종교 탄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종교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는 김관석 목사를 위한 변호인으로 이세중(李世中)・박세경(朴世俓)・이태영(李兌榮)을 선임하고 선교자유수호임시대책위원회가 담당하게 했다.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홍성우(洪性宇)・황인철(黄仁喆)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권위원회가 담당했다. 5월 1일과 2일에 김형태(金炯台)·오충일(吳忠一) 등 중진급 목사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자 인권위원회는 구속된 성직자의 전원 석방과 선교 자유 침해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면서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와 “새로운 협조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는 총무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NCCK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화해의 뜻을 은근히 내비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 국가의 ‘기독교교회협의회’(NC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총무의 구속은 비상한 일로서 세계교회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5월 3일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라이던스(Edwin Luidens) 아시아 담당 총무가 한국을 방문하여 김관석·박형규 목사를 면회하고 사정을 청취했다. 5월 5일에는 BFW가 선교자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5월 30일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특별조사단이 방문했다. 조사단은 WCC 필립 포터(Philip A. Potter) 총무가 “특별히 강력한 팀”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물급 지도자로 구성됐다. 시마투팡(T. B. Simatupang) 아시아기독교협의회 회장, 폰 바이제커(Richard von Weizacker) 독일 연방의회 의원, 윌리엄 톰슨(William Tompson)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중앙위원, 레오폴드 니일루스(Leopoldo Niilus) WCC 국제문제위원회 총무가 조사단이었다.
조사단은 법무부와 문화공보부 장관을 비롯한 정계인사, 주한 대사관, 선교사, 구속자 가족, 가톨릭 대표단 등과 만난 후 6월 2일 이한했다. 6월 3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사단은 ‘본 사건은 선교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정부가 무리하게 재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폰 바이제커는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한국의 문제를 검토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윌리엄 톰슨은 6월 10일 미 하원에 출두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증언했다.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첫 공판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기됐다. WCC 조사단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공판이 진행될 때 조사단이 공판을 방청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6월 10일의 첫 공판은 장내 소란을 이유로 5분 만에 폐정됐으며 이후 재판은 연기와 재개를 반복하며 더디게 진행됐다. 7월 5일에 열린 3차 공판에 BFW의 볼프강 슈미트(Wolfgang R. Shmidt) 아시아 담당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BFW의 위원회가 모여 자금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목적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탄압사건으로 재판받는 박형규, 김관석, 조승혁, 권호경 목사(왼쪽부터)(권호경 목사 제공)

자금 제공처에서 횡령 및 배임이 아니라고 증언했음에도 검찰은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도운 일 등은 선교활동이 아니며 SMCO는 BFW의 자금으로 선교활동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횡령・배임죄로 김관석 징역 3년, 박형규 징역 5년, 조승혁 징역 4년, 권호경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9월 6일의 9차 공판에서 부분적 유죄를 인정하여 김관석 징역 6개월, 박형규 징역 10개월, 조승혁 징역 6개월, 권호경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은 1심의 곽동헌(郭東憲) 재판장이 본 사건이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의 의중을 파악한 중앙정보부는 집요하게 그의 뒷조사까지 하며 압박했다.주)002 결국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BFW의 자금 위탁의 취지를 위배하거나 부정하게 횡령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이 BFW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한 논리를 보이고 있었다.
검찰은 9월 13일 항소했다. 김관석 목사는 재판이 무의미하다 느껴 항소를 포기하고 9월 17일 가석방됐고 나머지 3인은 항소에 들어갔다. 항소심 역시 더디게 진행됐다. 10월 22일 KCAO는 조승혁 목사의 형기가 이미 만료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지 않고 있음을 인권침해로 항의하는 건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항소심의 선고 공판은 12월 23일에 있었으며,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선고에 따라 이미 출소일을 넘긴 권호경과 조승혁은 바로 석방됐으며 박형규는 남은 형기를 채우고 1976년 2월 14일 출소했다.

결과/영향

인혁당 법살 보도. 박형규 목사 등 성직자 구속이 그 수일 전에 일어난 것은 기독교계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1975.4.10. 경향신문)

이 사건은 정부의 개입 의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은 기독교가 정부의 탄압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진보적 기독교 진영의 분열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박형규 목사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미국의 에드워드 브라우닝(Edward Browning) 상의 ‘기독교 복음 확장’ 부문을 수상했다. 해외 교회의 재정 지원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선교자금 사용에 대한 재량권은 더 확실히 인정받았다. 게다가 세계교회와의 연대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한국 정부의 국제적 여론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박형규 목사나 당시 국내 선교활동을 벌이던 캐나다 선교사 윌라 커넌(Willa Kernan)은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으로 인한 법살(法殺)주)003이 일어나기 수일 전에 연행과 구속이 진행됐던 것을 주목한다.주)004 동아일보 역시 1975년 4월 10일자 신문에서 성직자들의 구속을 놓고 “하필이면 이 때에 그 사람들을 문제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주)005 만약 정부의 의도가 인혁당 법살에 대한 기독교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거의 완벽한 성공으로 볼 수 있다. NCCK를 비롯한 기독교계 민주화운동 진영은 인혁당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김관석 목사의 가석방을 계기로 NCCK는 선교자유수호임시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11월 14일 선교 자유 수호를 임무로 하는 상설위원회인 선교자유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선교자유대책위원회의 조직으로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주력 사업이었던 ‘선교 자유 수호’를 회칙에서 삭제하고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주)001
권호경,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 대한기독교서회, 2019, 234·241쪽. 
주)002
법에 의한 살인 
주)003
홍성우, 한인섭 대담,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2011, 188쪽. 
주)004
윌라 커넌, <방관자로 남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짐 스탠츨 엮음, 《시대를 지킨 양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21쪽. 
주)005
<횡설수설>, 《동아일보》, 1975. 4. 10. 
멀티미디어
  •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서울 청계천 일대(권호경 목사 제공)
  • 이틀 간격으로 박형규, 조승혁 목사와 김관석, 권호경 목사가 차례로 구속됐다.(1975.4.8./4.10. 경향신문)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탄압사건으로 재판받는 박형규, 김관석, 조승혁, 권호경 목사(왼쪽부터)(권호경 목사 제공)
  • 인혁당 법살 보도. 박형규 목사 등 성직자 구속이 그 수일 전에 일어난 것은 기독교계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1975.4.10. 경향신문)
  • 활빈교회 진정서 1통을 동부 경찰서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압수한다는 내용을 적은 압수증(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선교활동보고서-1975년도
  • 인권회복기도회: 자유언론, 민주회복, 학원자유
  • SMCO가 발표한 '수도권 선교자금 사건의 진상'(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고문헌
  • 《동아일보》
  • 권호경,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 대한기독교서회, 2019.
  •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회, 《1970年代 民主化運動》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홍성우, 한인섭 대담,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2011.
  • 손승호,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선교자금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40. 2014.
  • 윌라 커넌, <방관자로 남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짐 스탠츨 엮음, 《시대를 지킨 양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Wolfgang R. Shmidt, Memoir in Dialogue,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9.
집필정보
집필자
손승호
집필일자
2025-01
최종수정일자
2026-08-26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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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빈민촌이 많았던 1970년대 서울시가. 빈민선교 자금을 둘러싼 갈등을 이용해 정부 당국은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핵심 세력을 탄압했다.(한국문제일본기독교긴급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출처 한국문제일본기독교긴급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