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사건
- 분류
- 사회운동
- 영어표기
- the court debates on the case of the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s and Students in Korea (Mincheonghakryeon)
- 한자표기
- 民靑學聯辯論鬪爭
- 발생일
- 1974년 4월 25일
- 종료일
- 1975년 4월 8일
- 시대
-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 지역
- 전국
1974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민청학련사건)으로 체포, 기소된 청년, 학생과 교수, 성직자 등의 석방을 위한 인권변호사들의 법정 변론투쟁이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로 종신집권에 나선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대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항이 격화하자 정부는 청년, 학생 및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위해 청년, 학생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반정부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을 조작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이 발표된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반정부운동에 참여하는 청년, 학생 및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중됐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1204명을 조사하여 253명을 비상군법회의에 송치했으며, 군검찰은 180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긴급조치 4호 위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이에 이전부터 시국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으며, 이들은 법정 안팎에서 변론투쟁을 시작했다. 이 사건 및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 강신옥변호사구속사건 등에 참여한 변호사는 강신옥(姜信玉), 고재호(高在鎬), 김종길(金鍾吉), 박승서(朴承緖), 이병린(李丙璘), 이세중(李世中), 이재성(李在性), 조준희(趙準熙), 태윤기(太倫基,) 한승헌(韓勝憲), 홍성우(洪性宇), 황인철(黃仁喆), 함정호(咸正鎬) 등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조작하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급조해 발표했다. 1974년 4월 25일 신직수(申稙秀) 중앙정보부장은 ‘민청학련사건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청년, 학생뿐 아니라 교수, 성직자 등도 배후로 지목해 검거했고 비상군법회의 군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5월 27일 관련자 54명이 1차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80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와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春)가 포함돼 있어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였다. 4월 29일 주한일본대사는 외무부 장관에게 수감된 일본인의 면회 허가와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주)001 5월 6일에는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이 내한하여 외무부 관계자와 협의했다. 5월 15일 함정호 변호사가 하야카와를 면회했다.주)002
34명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첫 공판은 6월 15일에 재정됐다. 변호인들은 공판 전날인 6월 14일에야 변호인 접견을 허락받았으며, 600쪽이 넘는 방대한 공소장도 며칠 전에 교부받았으므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 피고인이 많아 공소사실에 관한 협의도 불가능했다. 일반인의 방청은 불허됐으며, 피고인들의 수갑도 풀지 않은 채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법에 따라 수갑을 풀고 신문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피고인들이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를 변란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 역시 구성한 바 없다고 변론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라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수명(受命) 법무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매번 공판에서는 발언 제지, 경고, 휴정, 퇴정 명령, 항의 소동 등이 빈번했다. 아울러 참고인조서는 변호인들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자 검찰관은 60~70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했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하여 청년, 학생뿐 아니라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지학순(池學淳) 주교, 박형규(朴炯圭) 목사, 김동길(金東吉), 김찬국(金燦國) 교수, 김지하(金芝河) 시인 등도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기소됐다.
1974년 7월 9일 공판에서 검찰관이 중형을 구형하자 변호인들은 당황하고 흥분한 채로 황인철, 홍성우, 강신옥 변호사가 변론했다.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에서 무기를 구형하는 것도 사법살인행위이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않은 법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도 투쟁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7월 15일 구속됐다.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 때문에 구속된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으며,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군법회의법 제28조와도 배치되는 처사였다.
이에 이병린 등 99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됐으며, 8월 29일 첫 공판에서 이병린, 박승서, 이재성, 조준희 등이 변론했다.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 변호사에 대한 구제를 건의했다.주)003 강 변호사는 9월 20일 선고공판에서 긴급조치 1호와 4호 및 법정모독죄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자 11월 변호사 125명의 선임계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1975년 2월 17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주)004 한편 강신옥 변호사의 구속으로 그가 담당했던 여정남(呂正男) 등의 변론은 한승헌 변호사에게 인계됐으나, 그 역시 1972년 9월 어느 잡지에 쓴 수필이 문제되어 1975년 3월 22일 반공법으로 구속돼 여정남과 같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승헌 변호사가 1972년 9월 어느 잡지에 쓴 수필을 문제삼아 반공법으로 구속한 것이다.
9월 28일 비상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기립해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애국가를 제창했다. 재판장은 이들 전원의 퇴정을 명령했다. 법정에는 피고인 없이 홍성우 변호사만 남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비슷한 상황에서 한승헌 변호사도 “나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러 여기 왔지 빈 의자를 변호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라며 항의했다. 12월 10일 이병린 변호사가 지부장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6주년을 맞아 “74년의 인권·권력의 한계”라는 기념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청학련사건을 비판했다.주)005
변호사들의 변론투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는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민청학련 및 인혁당 관련 피고인 38명 중 36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 8명, 무기징역 9명, 징역 10~20년 19명의 원심양형을 확정했다. 재판장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법회의의 공판조서에 따르면 각 피고인들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변호인의 신문권을 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13명의 대법원판사 중 이일규(李一珪) 판사만이 “변론 즉 사실심리를 아니하고 재판을 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주)006 그리고 이튿날인 4월 9일 도예종(都禮鍾)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 집행됐다.
이후 민청학련사건은 박정희정권의 독재정치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으며, 이 사건에서의 변론투쟁을 계기로 이른바 ‘시국변호사’ 또는 ‘인권변호사’라 불리는 변호사 그룹이 형성돼 1988년 5월 2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으로 발전됐고, 이후 각종 시국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의 변론 도중 구속됐던 강신옥 변호사는 1988년 3월 서울고등법원, 한승헌 변호사는 2017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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