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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교수고문치사사건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 이전 반유신운동
유신 최초 '의문사'로 불린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사망은 뒷날 국가기관이 저지른 국가살인으로 판명됐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형
사건
분류
사회운동
영어표기
the Toture-to-Death Incident of Prof. Tsche Chong-Kil
한자표기
崔鍾吉敎授拷問致死事件
발생일
1973년 10월 19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 이전 반유신운동
지역
서울

개요

최종길(崔鍾吉) 교수는 19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 정보부는 ‘간첩 자백 후 투신자살’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간첩도, 자백도, 투신자살도 아닌, 권력에 의한 고문치사로 밝혀졌다. 유신독재하의 최초의 의문사 사례로 기록된다.

배경

1972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위하여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강권을 총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유신통치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은 1973년 10월 초부터 폭발했다.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여러 단과대학에서 반유신시위가 이어지고, 다른 대학에도 파급됐다. 유신정권은 학생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는 한편, 학원 연계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공안 몰이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독일에 유학한 경력이 있던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고문과 가혹수사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원인

1973년 10월 25일 최종길 교수가 포함된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수사발표 기자회견(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종길은 1931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독 쾰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64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을 가르쳤다. 그는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10월 19일 자정 혹은 새벽 1시 40분경 사망했다. 중앙정보부는 1973년 10월 25일 ‘유럽거점간첩단사건’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서울법대 교수인 최종길은 중앙정보부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중 간첩임을 자백하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7층 변소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는 것과, “최 교수와 최근의 학원사태와는 관계없다”고 첨언했다. 유럽거점간첩단은 모두 54명을 적발했다고 하면서, 그중 2명은 구속, 17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32명은 불문에 붙일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973년 11월 23일 “피의자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현장 방문, 가족 입회 없이 형식적 부검만 실시하고 관련 수사관 조사 등을 일체 하지 않은 채 법적 종결을 해버린 것이다.
최 교수의 사망 원인과 배경에 대한 당국 발표는 의문투성이였다. 자살할 이유도 사망 경위 발표도 납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신정권 하에서는 어떤 진실 규명도 할 수 없었고, 중앙정보부 현장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했다. 이리하여 최종길 교수의 사망은 유신체제하에서의 ‘의문사 1호 사건’이 됐다.

전개

의문사에 대한 문제 제기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대한 첫 문제 제기는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하버드대학의 교수들은 곧바로 유족들에게 조의전문을 보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특히 코헨 교수는 최 교수의 1주기를 맞아 1974년 10월 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한국에서의 암울한 1주기(A Grim Anniversary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 교수의 타살을 주장하면서 그를 사망케 한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1975년 3월 17일 새벽 자유언론실천을 요구하며 녿성하던 동아일보 기자들과 함께 끌려나오는 시노트 신부(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기사를 읽은 시노트 신부가 함세웅(咸世雄) 신부에게 기사 내용을 알렸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74년 12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최종길 교수를 위한 추모미사’를 올리면서, 최 교수가 고문에 의해 사망했음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사제단은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되었다. 많은 사람의 증언과 해외 언론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최종길 교수 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 인권유린의 수부(首府) 중앙정보부 등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인권유린을 인정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이 고문치사를 단언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최종선(崔鍾善) 씨의 ‘양심선언’이었다. 최종선은 최종길의 동생으로서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는데, 그는 중정 내부의 사정을 파악해 1973년 11월 11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한 뒤 거기서 최 교수 사망 전후의 상황을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기록해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 양심선언은 군부정권의 종식 이후 1988년 ≪평화신문≫ 김정남(金正男) 편집국장의 주선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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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 소속 김승훈(金勝勲) 신부는 1988년 10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최종길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들은, 최종길이 범행을 부인하자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거나,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살해한 다음, ‘최종길은 자신이 간첩인 사실이 밝혀지자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사건을 조작하고, 사체감정서, 검증조서, 발표문 등을 허위로 작성, 발표함으로써 최종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다음 날인 1988년 10월 19일 내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최 교수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소인(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최 교수가 타살되었다는 증거도, 자살하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최 교수가 간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타살도, 자살도, 간첩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회피성 결과보고였다. 다만 한가지 진전된 점은 적어도 최 교수는 간첩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라 하겠다. 간첩이 아니라면 자살할 이유도 없음이 논리상 분명해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최 교수 사건의 진상규명작업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 단계의 진전을 이루었다. 2000년 11월 23일 “최광준(崔光濬, 의문사한 자 최종길의 아들) 외 347명”은 의문사위에 진상규명을 진정했고, 의문사위는 2000년 12월 9일 조사개시결정을 한 다음, 중정 수사관, 국과수 직원 등을 조사하고, 국정원 및 검찰의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2002년 5월 24일 결정을 내렸다. 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의문사한 자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문사한 자 최종길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한다.”

의문사위의 결정에 따르면, 최종길은 “완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강요하는 대로 자백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정 수사관들에 의하여 심각한 가혹행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길은 사망 시까지 자신이 간첩이라는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최종길은 중정의 각종 불법 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저항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중정 수사관들은 “최종길의 독일 유학 시절 학비 및 생활비 조달 경위를 중심으로 추궁하였음에도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의문사위는 최 교수가 심한 고문을 받았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당시 중정 수사관들은 최종길에게 잠 안 재우기, 모욕 등의 언어폭력,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질 등 심한 구타, 각목을 무릎에 끼워 발로 밟기 등 상당한 정도의 고문을 가하였다”고 밝히면서, 고문에 참여한 수사관 3인의 이름을 특정했다.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었고, 간첩임을 인정할만한 아무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중앙정보부는 최종길이 간첩 사실을 자백하고,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중정의 남산 분청사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날조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교수의 사망 직후 중앙정보부가 중요한 서류들의 대부분을 조작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피의자신문조서, 현장검증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사후에 조작됐고, 그 조작서류에 의거하여 간첩 자백이라는 허위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장검증에 검사가 참여한 적도 없는데도 현장검증조서에는 검사가 참여한 것으로 조작했다. 국과수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진으로도 명백히 나타나는 고문의 흔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살/타살을 식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중앙정보부는 일단 조사하면 쉽게 자백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자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그럼에도 최종길은 자신이 간첩이라는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의문사위는 확실히 규명한 셈이다.

최종길 교수의 가족사진(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어 최광준 등 가족들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소송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국가의 불법행위의 존부. 둘째, 소멸시효의 원용 여부. 재판부에서는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6. 선고 202가합33637 판결)에서는 “최종길은 ➀중앙정보부의 수사관이 가한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최종길이 소생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수사관들이 최종길을 7층에서 바닥으로 던져 사망하였거나 ➁고문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수사관들이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높이까지 사체를 운반한 다음 아래로 추락시켰거나 ➂수사관들이 고문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최종길을, 추락으로 인한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7층에서 바닥으로 사체를 운반하고, 발바닥에 둔기 등으로 외력을 가한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도 “최종길이 타살되었는지 여부 및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살되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소한 최종길은 당시 심한 고문 및 모욕과 협박 등을 당하였고, 죽음으로써 이와 같은 고문 및 모욕과 협박에 항거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최종길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같이 수사관 즉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최 교수가 사망한 지 30여 년이 지났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했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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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의 가족들은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2.14. 선고 2005나27906 판결)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은 최종길에 대한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종길에 대한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언론에 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조작하여 발표”했다고 정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소멸시효 쟁점에 대하여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최종길이 입은 피해는 “각 개인이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거대 국가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0년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던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위법행위가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가 지극히 조직적이고 억압적이며 비도덕적이어서 그 불법성이 중대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국가의 인권유린 불법에 대하여 국가측의 소멸시효항변 주장을 배척한 첫 판결로서 매우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항소심의 법리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으며,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과거사 정리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의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과거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해 국가불법 및 배상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

결과/영향

최종길 교수의 사망은 유신체제 이후 최초의 ‘의문사’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같은 권력기관이 고문, 가혹행위를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며, 고문치사시키고도 간첩단 기획과 간첩 조작을 거리낌 없이 자행해온 한 사례이다. 검찰은 이 시기에 권력남용의 감시자가 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은 은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고, 국과수도 진실에 접근하려는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의문사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규명해냄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입증했지만, 몇 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사인지라 일정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법원은 의문사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법적 판단을 내렸는데, 소멸시효 난관을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돌파한 점에 의의가 있다. 최종길의 사망은 ‘자살’도 아니고 ‘의문사’도 아니고, 이제는 중앙정보부라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국가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에 대한 특정인의 죄책과 인과경과를 완전히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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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길 교수의 가족사진(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한 최종길 교수 동생 최종선 씨가 형의 죽음과 관련해 자필로 남긴 98쪽 분량의 의문제기 글(최종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료집(최종길교수고문치사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가스실의 뒷소문-세계 74년 1월호
  • [수기(Ⅱ)~수기(Ⅲ)]
  • 최종길 교수사건(양심선언)
참고문헌
  • 최종길교수를추모하는사람들의모임 엮음,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 공동선, 2002.
  • 김정남·한인섭,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 김정남의 진실역정≫, 창비, 2020.
  • 함세웅·한인섭, ≪이땅에 정의를: 함세웅 신부의 시대증언≫, 창비, 2018.
  • 최종선, ≪산 자여 말하라≫, 공동선, 2001.
  •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출판부, 200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종길: 시대의불꽃 2≫, 2002.
  • 한인섭 편, ≪재심·시효·인권≫, 경인문화사, 2007.
  •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관련자료집≫,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1998.
  • 김학민, ≪만들어진 간첩: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 서해문집. 2017.
  • 민청학련동지회 등, ≪1973년 서울대학교 반유신 ‘10.2시위’ 자료집≫, 2023.
집필정보
집필자
한인섭
집필일자
2023-10
최종수정일자
2025-09-16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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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