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사건
- 분류
- 사회운동
- 유사어/별칭/이칭
- 국공립교수대학자주수호투쟁
- 영어표기
- The Movement of professors for university autonomy
- 한자표기
- 國公立大學敎授自主化運動
- 발생일
- 1971년 8월 18일
- 종료일
- 1971년 9월 21일
- 시대
-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1970년대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일반
- 지역
- 전국
한일협정반대운동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학원통제는 1971년 교련강화방침으로 한층 심화했다. 정부의 직접적 통제 아래 놓인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교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며 대학자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그 결과 1971년 8월 18일부터 서울과 전국 각지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대학 자주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박 정권은 교수들의 요구마저 묵살했으며, 학술연구조성비를 약간 증대하는 데 그쳤다.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군사정부가 1961년 9월 1일 공포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은 문교부 장관이 학교 또는 학과의 폐합을 명하거나 학급 또는 학생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고, 국공립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를 내각 수반 또는 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963년 12월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은 폐지됐지만 1964년 1월 1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특례법에 담겨 있던 내용 대부분이 제도화했다. 이후 교수들은 대학 운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됐다.
더욱이 박정희 정권은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학생운동을 탄압했다. 한일협정반대운동기부터 문교부는 시위가 발생한 학교에 수시로 휴교휴업령을 내렸으며, 데모 주동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을 종용했다. 게다가 중앙정보부와 경찰을 통해 학원을 수시로 사찰했으며, 집회나 시위만이 아니라 강연회, 세미나와 같은 학원의 일상적인 활동도 탄압했다. 1965년 9월, 여러 교수들을 ‘정치교수’라고 낙인찍고 한일협정반대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단에서 몰아낸 사건은 교수사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학생운동을 탄압한 대표적 사례였다.주)001 1969년부터 남자 대학생 전원에게 교련을 실시하고, 1970년엔 대학 교양필수에 교련을 집어넣는 등 학사 개편을 통한 정부의 교련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대학과 교수사회는 전면 배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교수 처우 및 연구비와 맞물려 교수사회의 무력감을 키워갔다.
그 가운데 학내에서 교련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면서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었다.
1970년 12월 15일, 문교부는 전국대학총학장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대학에 교련을 강화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리고 방학 중인 1971년 2월 23일 국무회의는 모든 대학생이 총 711시간의 교련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게끔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대학의 전폭적인 학사 운영 개편 과정에서 교수들이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주)002
열악한 교수 처우 및 연구 여건도 문제였다. 국립대학 부교수 최저 봉급이 초급장교 월급보다 적었고, 연구비나 실험 실습 시설도 형편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5.16쿠데타 이후 대학 운영에서 배제되고, 학원 통제의 한 대상이자 매개 역할을 했던 교수들은 1971년 1학기부터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련 반대 운동을 바라보며 정부의 학원 자주성 침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1971년 8월 18일 서울대 문리대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통해 ①대학의 자율성 보장 ②시설의 확충 ③처우 개선 등 3개 항의 개선책을 2학기부터 시행해달라는 건의문을 한심석 총장에게 건의했다.주)003 문리대 교수들의 움직임은 곧 다른 단과대학과 교수협의회 차원으로 번져나갔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공대, 농대, 상대, 교양과정부의 결의문 발표가 잇따랐다.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문리대와 마찬가지로 문교부로부터의 독립, 처우 개선 및 연구비 증액, 평의원회 구성, 교수 혹은 교수회의의 총학장 선출 및 대학 운영 참여 등이었다.
8월 23일에는 서울대 전체 교원 998명 중 513명이 대강당에 모여 교수협의회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①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②보수 규정 개정과 대우 개선 ③초임 호봉 증액과 승급기간 단축 ④문헌 정보비 지급 ⑤연구비 확충 ⑥문교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설치령 제정 등 6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주)004
대학교수들의 학원자주화 요구는 지방 국립대학에서도 거의 동시에 제기됐다.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들도 8월 23일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교육 자치제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며,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수산대, 충북대, 강원대 등이 대학 자율성과 지방대 육성,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학 자주화 결의문을 발표했다. 뒤이어 9월 3일엔 진주농대가, 9월 4일에는 제주대가 대학 자주화를 촉구했다. 8월 27일엔 전남대 공대 교수 47명이 전남공대 시설비로 제공된 국제개발협회(IDA) 교육차관 자금 90만 달러가 공과대학이 아닌 의과대학으로 전용된 것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9월 7일 전국 지방국립대 교수연합회가 이사회를 열고 대학 자율화의 제도적 보장, 연구비 균등 지급, 총학장 직접 선거 등의 3개 항의 결의를 채택해 국회와 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주)005
이상의 움직임은 5.16쿠데타 이후 총학장 임명, 대학 운영 등에 교수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처우와 연구 여건은 극히 열악했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국공립 대학 교수들의 대학자주화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학술연구조성비와 시설비를 약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가 국립대학 교수들을 달래기 위해 9월 11일 서울대를 방문해 학원 자율성 보장과 학원사찰 근절을 약속했지만 무장군인 학원난입과 위수령 선포로 곧바로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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