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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소개 바로가기 ]

다만 외부연계자료(출처가 표시된 사진, 동영상 등)는 해당 기관 또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체생산 콘텐츠
(사전항목 및 콘텐츠)
『민주화운동사전』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자체생산 자료의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제4유형을 적용하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사전』편찬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의 세대 간 전승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화운동의 학술적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공공누리:제4유형 적용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출처표시
본 사전의 저작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예)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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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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