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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사전편찬위원회 현황 사전편찬 요강 원고집필 기준
『민주화운동사전』 원고 집필 기준
제1장. 목적 및 집필 자격
  • 1.(목적) 이 기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국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편찬하는 『민주화운동사전』의 원고 집필 관련 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은 『민주화운동 웹사전』원고 집필자 및 집필 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 3.(집필 자격 및 집필자 선정) 『민주화운동 웹사전』집필자는 「 민주화운동사전편찬위원회」가 한국민주화운동 관련 역량 있는 전문 학자·연구자 범위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항목별 집필자로 선정한다.
제2장. 원고 집필 윤리
  • 1.(원고 집필 윤리) 원고 작성 시 집필자는 선행·최신 연구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되 필자 자신의 글로 완성도를 높이고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절, 왜곡 이용, 무단 인용 등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집필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한국민주화운동사』를 활용하되 출간연도 이후의 연구성과, 자료 등을 폭넓게 보완하여 최신 연구 수준을 반영한다.
    • 기존 웹 사전류의 민주화운동 항목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내용의 한계, 오류 등을 극복하도록 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사전』이 한국 민주화운동사 이해를 위한 기본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집필한다.
제3장. 사전 편찬 및 원고 작성 체계
  • 1.사전 편찬 프로세스
    • 『민주화운동사전』편찬은 다음과 같이 범주설정-항목체계-집필-원고관리-등재 순으로 완성된다.
    • 1. 집필항목 선정 2.집필자 선정 3.원고 집필 4.원고 감수 5.원고 수정 및 재집필 6.원고 검수 7.원고 교열, 윤문 8.웹 편집 9.웹사전 등재

  • 2.집필 항목 체계(Map)
    • 『민주화운동사전』의 집필 항목은‘시대구분→시기구분→상위사건→집필항목’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 예)‘1971년 선거투쟁(집필항목)’
    • 1971년 선거투쟁(집필항목)
      시대구분 → 시기구분 → 상위사건 → 집필항목
      박정희 정권기 1970년대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1971년 선거투쟁 1971년 선거투쟁


  • 3.원고 작성 체계
    • 1)집필 항목 서술 원칙
      • [상위사건(사건범주)] 서술은 [(하위)사건]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되 각 사건의 결과와 역사적 의의를 종합하여 기술함.
      • [상위사건(사건범주)] 내용은 해당 [(하위)사건] 의 〈전개과정〉기술 내용과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함.
      • [(하위)사건]은 「전개과정」 중심으로 원고 내용을 구성한다.
      • [배경사건]과 [연관사건] 기술은 해당 사건의 [상위사건(사건범주)] 또는 [(하위)사건]과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서술함.


    • 2)영역별 서술 원칙
    • 영역별 서술 원칙
      영역 서술 원칙
      ① 식별영역 유형 민주화운동 ‘사건’ 또는 ‘단체’
      분류 민주화운동 분류(운동 분야)-사회운동, 노동, 학생, 농민, 통일운동, 정치운동 등.
      대표사건명 법률적, 학술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명칭 표기.
      동의어 동의어 표기, 해당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유사어/
      별칭/이칭
      대표어, 동의어 외 약어, 별칭, 소수 의견 표기. 해당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영어표기 외국어 표준에 따라 영어 표기
      한자표기 한자 표기
      발생일 사건 발생일 표기     예) 1964-06-03
      종료일 사건 종료일 표기     예) 1964-06-03
      시대 대표 사건
      발생 시대
      상위사건 -‘정권기’로 표기함
      (하위)사건 - 대표 사건 발생 민주화운동 기준으로 표기
      • 예)예)‘박정희정권-1970년대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기’
      지역 사건 전개 지역 표기
      • 사건 발생·전개 지역을 시(구)·군까지 기입.
      • 옛 지명의 경우 ( )에 현지명 표기.
      개요 200자 이내(띄어쓰기 공백 포함)
      ② 배경영역 상위사건 [(하위)사건]을 포괄하는 시대상황을 종합적으로 서술
      하위사건
      • 배경 서술: 시대 상황
        일반적인 시대 상황보다 해당 사건에 대응한 ‘민주화운동’ 배경에 초점을 맞춰 시대 상황을 서술.
      • 동일 범주의 [상위사건(사건범주)], [(하위)사건]의 경우 각 ‘사건’의 배경서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함.
      ③ 내용영역
      • 원인 :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 원인으로 범위를 좁혀서 서술. 단 동일한 범주와 시기의 [상위사건(사건범주)], [(하위)사건]의 「원인」을 서술할 때 각 ‘사건’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함
      • 전개 : [상위사건]의 범주에 해당하는 각 [(하위)사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 설명하되, 각 [(하위)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
      • 결과 및 영향 : 사건의 결과와 영향을 중심을 서술하되,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의’ 등은 서술하지 않음. 피해 현황과 외부(=국제적) 반응 함께 서술
      ④ 인정영역
      • 인정단위(기관) : 민주화운동 사건으로 인정한 정부기구 및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 인정 심의일 : 해당 기관별 인정 심의 날짜 기입
      • 인정 확정일 :해당 기관별 인정 확정일 기입
      • 인정 주요 내용 : 해당 기관별 인정 내용 기입
        • 예)「2.28 대구학생시위」
        • 인정단위(기관) :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 인정 심의일 : 2009-12-29 2018-01-30
        • 인정 확정일 : 2005-12-30 2010-03-12 2018-02-06
        • 인정 주요 내용 :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사업 조례> 제정(대구광역시조례 제3748호/2005년 12월 30일 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2조 「정의」에 포함되어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음.
      ⑤ 기념계승영역 관련 법규: 해당 사건 및 시설의 기념행사 등 현재적 기념계승의 법적 근거 기술.
      기념시설 현황 : 기념시설의 주소(소재지), 시설배치 현황, 관련 홈페이지 기입
      기념단체 : 현재 기념계승 행사 주관 단위(기관, 단체, 개인 등) 기입
      기념행사 : 주최단체(기관), 기념행사 시작 시점, 변동사항 등을 포함한 기념행사 내용 기술.
      법적 정부기구 진상 규명 : 법적 정부기구에 의한 관련 법규 및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 현황 기술
      ⑥ 연계영역 항목연계
      • 관련인물: 핵심적인 주도자, 사망자, 부상자, 구속.징계.해고 등 피해자, 주요 참여자, 가해자(직접 가해자 및 권력 집행자). 핵심 주도자는 반드시 기술함
      • 관련단체: 당시 해당 사건 관련 단체(해당 사건 주도 피해단체)만 서술
      • 관련사건: 해당 사건과 연계된 주요 사건을 서술하되, 집필항목에 포함되어 [상위사건]과 [(하위)사건]으로 명시된 사건은 관련사건에서 제외
      자료연계
      • 출처/URL: 연계(링크 등) 자료의 소재 관리 단위 기술. 해당 자료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연계자료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유형: 자료의 유형(사진, 영상, 성명서 등)
      • 자료내용: 연계 자료에 대한 제목 및 설명(캡션 등)
      참고문헌 참고문헌 표기는 「원고집필기준-제4장 원고작성법」8)항 ‘참고문헌 표기 양식’에 따른다.
      ⑦ 주기영역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영역별 서술에 포함 시킬 수 없는 내용
      • 예)「4.11 제2차 마산의거」의 명칭 둘러싼 현장의 논쟁 등
      ⑧ 기술통제영역
      • 집필자 : 집필자 이름
      • 집필일자 : 원고 집필 날짜
      • 원고 수정 일자 : 원고 수정 보완(1~n차)
      열람 및 이용조건
      • 공개여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부분 공개 및 비공개의 경우 집필자는 법률적 근거에 의거 해 이유 설명을 반드시 첨부
      언어와 문자 한국어/영어 외 표기된 언어 선택.


  • 4.원고 작성 분량
    • 1)[상위사건(사건범주)]
      • 법률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사건 및 사회적 변화의 계기적 사건의 경우 최대 60매, 그 외에는 30매 내외로 작성함.
    • 2)[(하위)사건]·[배경사건]·[연관사건]
      •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 및 사건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20매 이상 30매 이하 범위에서 작성함.
    • 3)〈집필항목〉 영역별 원고 분량 비율
      • 개요 : 200자(띄어쓰기 포함)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배경영역] : 전체 원고 분량의 10% 내외.
        • 「배경」과 「원인」, 「결과 및 영향」이 역사적으로 중요의미를 가질 경우 분량 조절 가능.
          • 예)민주화운동 중심 세력이 운동을 전개하기 전, 또는 전개 직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내용영역] : 전체 원고 분량의 80∼85% 내외.
        • 「원인」 : [내용영역] 원고 분량의 10% 이내로 한다.
        • 「전개」 : [내용영역] 원고 분량의 80∼85% 내외로 한다.
        • 「결과 및 영향」 : [내용영역] 원고 분량의 10% 내외로 한다.
        • 경우에 따라 원고 분량을 조절 가능.
      • [인정영역] ·[계승영역]· [연계영역]
        • 민주화운동 기념과 계승 여부 및 자료 발굴 등에 따라 원고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에 대한 원고량은 청탁원고 분량을 초과할 수 있다.
      • <표> 영역별 원고작성 분량
        분류 분량 영역별 분량
        상위사건 40∼80매 개요 배경영역 내용영역
        하위사건 배경사건 연관사건 20∼40매 200자(띄어쓰기 포함) 전체 원고 분량 10% 내외 전체분량의 80∼85%
        원인 전개 결과 및 영향
        10% 80∼85% 10%


제4장. 원고작성법
  • 1.(명칭표기기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역사 사건의 표기는 아래와 같이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4월혁명(4·19혁명), 한국전쟁(6·25전쟁), 4·3사건(제주 4·3항쟁) 등.


  • 2.(원고작성원칙)
    • 1)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한다.
    • 2)원고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명ㆍ지명ㆍ사건명 및 기타 역사 술어는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외국어의 경우 한글발음으로 표기하되 처음에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 3)문체는 사전 형식에 적합하게 간결하고 명확한 어조로 작성한다.
    • 4)본문의 장절은 1, 1), (1)의 순서로 한다.
    • 5)강조어는 ‘ ’, 인용구는 “ ”, 국문 저서나 간행물명은 《 》, 논문 제목이나 신문 제호는 <>를 사용한다.
    • 6)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등 번호를 달아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명시한다.
      •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주:”라고 쓴 다음 관련 설명을 차례로 제시하고, 자료의 출처는 그 아래 “자료:”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7)각주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논문의 경우
        • 예)홍길동, 〈조선시대사〉, 홍경래 편, 《한국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8, 56쪽. - T. John, Oriental History, C. Brown, ed., World History, London, Longman, 1996, p. 89.
        • T. John, Oriental History, C. Brown, ed., World History, London, Longman, 1996, p. 89.
      • 단행본의 경우
        • 예)홍길동, 《조선시대사》, 서울, 일조각, 1998, 121쪽.
        • 홍길동 편, 《한국사》, 서울, 탐구당, 1999, 207쪽.
        • T. John, European History, London, Routledge, 1997, p. 123.
        • T. John, ed., Oriental History, New York, Duke Univ. Press, 1996, p. 345.
      • 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경우
        • 예)홍길동,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역사학보》 15, 1970, 30쪽.
      • 학위논문을 표기할 경우
        • 예)홍길동, 《동아시아의 고대국가 건립 시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여러 논문을 열거할 경우
        • 예)홍길동,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역사학보》 15, 1970, 3쪽;
      • 번역서는 각주에서 저자와 역자를 ‘저’와 ‘역’으로 표기하여 명기한다.
        • 예)로이드 사라 저, 홍길동 역, 《미국의 역사와 문화》, 서울, 수선출판사, 2013, 22-25쪽.
      • 신문기사는 기사, 신문, 년. 월. 일. 순으로 표기한다.
        • 예)〈기사제목〉, 《신문명》, 0000. 0. 0.
      • 영문자료의 경우 자료명을 “ ”로 표기한 뒤 출처를 명기한다.
      • 사이트는 웹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검색일은 ( ) 안에 년. 월. 일. 순으로 표기한다.
        • 예)http://sarim.or.kr (검색일: 0000. 0. 0.).
    • 8)참고문헌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료 또는 자료, 연구서, 논문 순으로, 언어별로는 한글, 영문, 중문, 일문, 언론기사, 기타 순으로 배치한다.
      • 표기 양식은 각주의 저서, 논문의 표기 방법에 따른다.
부칙
  • 1.(시행일) 이 기준은 사전편찬위원회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