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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내란음모조작사건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학원병영화반대운동
1972년 5월 10일 서울대생 내란음모조작사건 1심 선고공판
유형
사건
분류
학생운동
유사어/별칭/이칭
서울대 내란음모사건, 서울대 내란예비음모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영어표기
A case of fabricated rebellion conspirac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한자표기
서울大生內亂陰謀造作事件
발생일
1971년 11월 12일
종료일
1973년 1월 17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학원병영화반대운동
지역
서울

개요

1971년 11월 13일 중앙정보부가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 등 5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을 음모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1971년 5월 초순과 10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반정부 폭력 시위를 획책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들의 혐의였다.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의 하나로 꼽힌다.

배경

1971년은 삼선개헌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 기반 조성과 함께 주민 통제 강화와 학원병영화 등을 통해 1인독재 체제를 강화해 가던 때였다. 이에 맞서 국민 저항도 다양하게 전개됐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와 민주수호청년협의회(민수청) 발족,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사법파동으로 표면화한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추구, 국공립대학교수자주화운동, 전태일분신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 광주대단지사건으로 폭발한 빈민들의 저항, 대학가의 교련반대운동 등 각종 민주화운동이 분출했다.

1971년 5월 20일 고려대 정문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장갑차(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특히 학생운동은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범대학민권쟁취청년단 등 대학 간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민수협, 민수청과 기독청년조직 등과 공동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교련 반대와 사토 수상 방한반대, 부정부패 추방 등 시위투쟁을 이어갔다. 대학생들은 학생운동의 통합 단일대오를 지향하는 연대조직 전국학생연맹을 발족, 10월 1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세를 확장하고 투쟁 의지를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 대회는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다음 날인 10월 15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 7개 대학에 군을 진주시켜 학생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74개 학생 서클 해체, 13개 학내 간행물 폐간, 7개 대학 총학생회 기능 정지 등 학원에 대한 정부의 초강력 조치도 이어졌다.주)001

원인

1971년 상반기 대학가의 교련반대시위와 4~5월 선거투쟁은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이 주도했다. 이 조직의 위원장 심재권(沈載權)은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의 하나인 후진국사회연구회의 중심 인물이었다. 대변인은 서울대 법대 이념서클 사회법학회 소속의 이신범(李信範)이었다. 사회법학회는 서울대 학생운동의 또 하나 중요한 주축세력으로 조영래(趙英來), 장기표(張琪杓) 등이 이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이들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주요 활동가로 서울대 상대 학생운동의 중심인 경우회 소속의 김근태(金槿泰), 공대 산업사회연구회 소속의 서경석(徐京錫) 등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학생운동권의 가장 강력한 배후 또는 지도급 인물이었다.주)002

1971년 10.15위수령으로 학원병영화반대운동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학생 시위에 군을 동원한 명분이 필요했다. 학생 시위를 뛰어넘는 내란 위기 상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학생운동의 최고 지도부 또는 가장 강력한 배후세력에 해당하는 이들을 단죄할 혐의를 찾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었다.

전개

1971년 10월 15일 위수군이 전학련 지도부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연세대에 진주했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수령 발동 기간 학생 시위와 관련해 수배됐던 이신범, 심재권, 장기표, 조영래 등 전 서울대생 4명이 1971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 차례로 검거돼 중앙정보부로 이송됐다. 이들은 서울 서빙고 보안사령부 고문실과 남산, 이문동 중앙정보부 간첩피의자 수용시설, 세종호텔 안가 등지를 오가며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전기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이 가해졌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주)003

11월 12일 중앙정보부는 이들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조(반국가단체 구성) 위반과 형법상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유태흥(兪泰興) 부장판사는 장시간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적시한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두 차례 대규모 폭력 시위를 통해 정부를 타도, 전복하려고 음모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위는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인 1971년 6월 초순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내 대학생 9만 명 중 3만 명 내지 4만 명을 동원하여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할 것
② 화염병 100여 개를 제조하여 경찰에 투척하고 그 저지선을 뚫을 것
③ 경찰이 발포하도록 유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면 시위 학생을 폭도화시킬 것
④ 폭도화한 시위군중이 중앙청 및 경찰서 중요관서를 파괴하고 점령할 것
⑤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킬 것
⑥ 각계 대표로 혁명위원회를 구성할 것
⑦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삼권을 통괄할 것
⑧ 과도적으로 집권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폐지하고 부정부패자 처단 등 중요 과업을 수행할 것
⑨ 사태가 안정되면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이에 정권을 이양토록 할 것주)004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거사 계획은 5.25총선에서 야당이 예상외로 선전하는 바람에 실행이 보류됐다. 그래서 2학기 들어 10월 5일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확산하고 정국이 불안해지자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앞의 방법으로 정부를 타도, 전복하려고 음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조작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병린(李丙璘), 이태희(李太熙), 김춘봉, 홍현욱, 이흥록(李興祿), 김동환 변호사 등 재야 변호인단이 구성돼 조작 사건임을 폭로하며 법정투쟁을 벌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구속 학생들을 ‘양심수(Prisoners of Conscience)’로 규정하고 재판을 방청했다. 피고인들도 혐의 사실이 강압 수사와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지만 사법부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972년 5월 10일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모, 병역법 위반죄 등을 적용, 이신범, 장기표에게 징역 4년, 조영래, 심재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 공소장 표지와 본문 일부(이신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폭발물 사용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 화염병 등이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조 사용할 것을 모의했으므로 음모죄가 성립되며 또 헌법 등에 의해 구성된 국가기관이나 특정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해 볼 것을 논의한 사실 역시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며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혁명 후 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혁명위는 그 구성 자체가 변란 목적이 아닌 거사 후의 수습기관이기 때문에 보안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1972년 9월 11일 오전 1심과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장기표, 심재권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신범에게는 징역 2년, 조영래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판결은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월 27일 이신범(24, 전 자유의 종 발행인), 조영래(25, 전 사법연수원생), 심재권(26, 전 민주수호학생투위 위원장) 등 3 피고인의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장기표를 제외한 세 피고인에 대해 검찰 및 피고인의 상고 모두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장기표는 대해서는 송달이 늦어져 1973년 1월 17일 따로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내란을 음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김근태는 지명수배됐으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잡히지 않았다.

결과/영향

박정희 정권은 학생 시위에 내란죄를 적용해 단죄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1964년 6.3시위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대생 김중태(金重泰), 현승일(玄勝一), 김도현(金道鉉)을 내란죄로 기소했다가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해 소요죄만 적용했다. 고려대생 이경우, 이명박(李明博)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내란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2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보도(경향신문 1971.12.6.)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에게 시국사건을 구실로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주)005 10.15위수령 선포에 이어 이 사건을 조작한 박 정권은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2월 26일 새벽 신민당 의원들이 배제된 채 대통령에게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1인독재의 길로 본격적으로 치닫게 된다. 이후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비슷한 조작 사건이 꼬리를 물게 된다. 전남대함성지사건, 고려대민우지사건과 검은10월단사건,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등이 그 예다.

2018년 사법부는 46년 전 이들에게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내란 음모와 폭발물 사용 음모 부분 등은 증명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덧붙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고통 준 데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주)001
<제적 학생 163명으로>, ≪경향신문≫ 1971.10.19. 7면. 
주)002
신동호, <중앙정보부장은 이신범이 하지!>, ≪70년대 캠퍼스 1≫, 도요새, 2007. 34~38쪽. 
주)003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편찬위원회,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블루프린트, 2008, 201쪽. 
주)004
이재오, ≪해방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321쪽 
주)005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편찬위원회,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블루프린트, 2008, 207쪽. 
멀티미디어
  • 국가비상사태 선언 보도(경향신문 1971.12.6.)
  • 이신범 군 등 서울대생 4명 구속을 다룬 기사(경향신문 1971.11.13.)
  •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 공소장 표지와 본문 일부(이신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1년 5월 20일 고려대 정문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장갑차(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1년 10월 15일 위수군이 전학련 지도부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연세대에 진주했다.(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유의 종 제17호
  • [내란음모사건 관련 과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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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뉴스 제 1058호-중앙정보부 간첩단 검거(KTV 197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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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범
참고문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 1970년대 사건편≫, 200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블루프린트, 2008.
  • 이재오, ≪해방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 신동호, ≪70년대 캠퍼스 1≫, 서울, 도요새, 2007.
집필정보
집필자
신동호
집필일자
2023-10
최종수정일자
2024-11-13 0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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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 15일 위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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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1972년 5월 10일 서울대생 내란음모조작사건 1심 선고공판
  • 출처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